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4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5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이란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5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