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5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