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제58조의2(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45조의2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