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2009.10.22, 2010.8.17, 2014.9.16>

1.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기획여행명ㆍ여행일정 및 주요 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ㆍ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서비스의 내용

5. 최저 여행인원

6.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8.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제21조의2(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행업자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양해각서ㆍ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별로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1. 여행업자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갖춘 자일 것

3.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한 수준의 여행상품 기획ㆍ집행능력을 갖춘 자일 것

4.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났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으려는 여행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8>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2.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보증보험 증권 사본

나. 공제 영업 보증서 사본

다. 업종별ㆍ지역별 관광협회나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예치한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3. 최근 4년(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4년 이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서류만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다)

4.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명부만 해당하며, 전체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력서(법인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력서를 제출한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신청하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훈 명칭, 수상자, 수상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관광분야 공적으로 수상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여했을 것

7.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가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영업활동 등이 우수한 여행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정ㆍ선정 서류(지정ㆍ선정 명칭, 지정ㆍ선정업체, 지정ㆍ선정일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가. 최근 4년 이내에 지정ㆍ선정되었을 것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지정ㆍ선정했을 것

8. 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계획서(유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9. 관광객 무단이탈 및 안전사고 대응 계획서(대응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약서 또는 배상책임보험 증서 등이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0.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이 경우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파크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는 자가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사업자의 직인이 포함된 것

11.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단체여행 상품 기획서. 이 경우 서로 다른 내용의 상품 기획서 3부를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해당 여행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전담여행사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업자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전담여행사 갱신 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여행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전담여행사 지정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