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등록)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을 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변동사항신고)
①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등록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등록기간의 연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처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현황보고)
①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처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재산등록서류가 심사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1의 심사필인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1항에 의한 심사위임을 받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서류가 심사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2의 심사필인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제7조 (자료의 제출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ㆍ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제7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
제8조 (등록의무자등의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5.4.19>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결과보고)
①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후 1개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②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4.19>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헌법재판소소속직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며, 사무직원은 제14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담당직원의 지정) 사무처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개목록 제출)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4.19>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사무처장(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9>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 부터 7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등록의무자는 그 직계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18조 (선물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헌법재판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선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와 함께 사무처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유관사기업체의 범위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2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리사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이었던 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제20조 (취업승인)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15일전까지 사무처장을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 2년간의 담당업무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취업여부의 확인등) 사무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후 2년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영리사기업체 취업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회이상 위원회에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사무처장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3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①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처분일자ㆍ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명시하고, 처분사유설명서사본을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