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6조

제1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처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의 허가는 사무처장(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때에는 위원회)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