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
제1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처를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지거부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는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에 사무처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0.13>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는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그 해의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제17조의3(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제출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르고 사무처장은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신탁재산(주식)(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2021.8.10>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직무 관여내역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0.13>
⑧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
제17조의4(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에 관련되는 직무
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