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9조의2
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제21조의2(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