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7조의3
제17조의3(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의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사유 제출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르고 사무처장은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신탁재산(주식)(처분완료 사실, 하한가액 이하 하락)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2021.8.10>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직무 관여내역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0.13>
⑧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