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

제9조(심사결과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등록대상재산의 누락 또는 오기 사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누락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사무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9조의4(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등록의무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④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 제9조,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