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의4
제9조의4(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등록의무자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2.14>
④ 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