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7조
제7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