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8조

제18조(선물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0.10.13>

③ 사무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