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15조

제1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시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 제9조,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