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03.06 | 대통령령 제 13870호 | 1993.03.06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별표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1.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압축가스. 다만, 아세틸렌가스는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이 되는 액화가스. 다만, 액화시안화수소ㆍ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은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고압가스의 판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저장소 또는 판매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4조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는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ㆍ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 및 냉동제조허가로 한다.

제5조 (허가의 기준)

①허가관청은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ㆍ2ㆍ24>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그 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미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았을 것. 다만, 고압가스판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내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법 및 이 영과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이익과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허가기준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3ㆍ2ㆍ24>

제6조 (허가의 대상범위등)

①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허가와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허가의 대상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업의 허가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동업의 허가신청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허가신청으로 보되, 냉동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한 뜻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7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8조 (결격사유의 예외) 법 제6조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냉동제조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

3.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의 허가를 받은 자

제9조 (허가증의 교부)

①허가관청은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허가관청은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쪽에 변경허가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허가사항등의 통보) 허가관청이 법 제4조제4항 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상급책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차하급자를 안전관리총괄자로 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등)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소의 시설ㆍ용기등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6. 사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7.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은 맡을 수 없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관리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⑤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내로 하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검사의 생략)

①법 제16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ㆍ3ㆍ6>

1. 최근 3년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것

2.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원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한 경우에도 자체검사의 실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허가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서 자체검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생략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용기등의 검사생략)

①법 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0호의 용기등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ㆍ2ㆍ24, 1993ㆍ3ㆍ6>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것

2.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월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외의 수입하는 것

11.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용기가 용기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업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④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의 생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허가관청등의 조치명령)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의 종류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ㆍ3ㆍ6>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③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ㆍ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제17조 (보고) 시ㆍ도지사가 고압가스안전관리를 위한 단속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단속을 마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제18조 (공사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9조 (공사의 사업)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93ㆍ2ㆍ24>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액화한 것을 포함한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가스"라 한다)의 안전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6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3.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홍보업무

4.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 및 기술인력양성

5. 그 밖에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의 부대사업

7. 개인 또는 단체등이 신청하는 가스시설의 안전진단, 기기검사 및 기술정보제공

8. 제5조제1항제2호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하는 기술검토

②공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ㆍ2ㆍ24>

제20조 (승인 및 보고)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의 예산

3. 그 밖에 정관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 사업실적

2. 세입ㆍ세출의 결산

제21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이는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검사를 행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행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개정 1993ㆍ3ㆍ6>

②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③시ㆍ도지사가 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사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지정한 검사기관이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탁 및 감독)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에 대한 감독ㆍ확인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특정설비의 검사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5.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8.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②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3ㆍ2ㆍ24>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및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3.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③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을 감독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입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6183호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35803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3913호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타법개정 (연혁) 제33434호 공포 2023.04.25 시행 2023.04.25 타법개정 (연혁) 제33004호 공포 2022.11.29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연혁) 제32184호 공포 2021.12.07 시행 2021.12.07 일부개정 (연혁) 제32184호 공포 2021.12.07 시행 2022.06.08 일부개정 (연혁) 제32184호 공포 2021.12.07 시행 2022.02.05 일부개정 (연혁) 제32184호 공포 2021.12.07 시행 2021.12.16 일부개정 (연혁) 제32184호 공포 2021.12.07 시행 2022.12.08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328호 공포 2020.12.29 시행 2022.01.01 타법개정 (연혁) 제30256호 공포 2019.12.24 시행 2020.01.16 일부개정 (연혁) 제30169호 공포 2019.10.29 시행 2019.11.01 타법개정 (연혁) 제30106호 공포 2019.10.08 시행 2019.10.08 일부개정 (연혁) 제29825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6.12 일부개정 (연혁) 제29757호 공포 2019.05.14 시행 2019.05.14 타법개정 (연혁) 제29421호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090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3 일부개정 (연혁) 제28090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일부개정 (연혁) 제28090호 공포 2017.06.02 시행 2017.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767호 공포 2017.01.06 시행 2017.01.07 일부개정 (연혁) 제27726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27047호 공포 2016.03.22 시행 2016.03.22 타법개정 (연혁) 제26916호 공포 2016.01.19 시행 2016.01.21 타법개정 (연혁) 제26438호 공포 2015.07.24 시행 2015.07.29 일부개정 (연혁) 제26417호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9 일부개정 (연혁) 제26417호 공포 2015.07.20 시행 2016.01.29 일부개정 (연혁) 제26104호 공포 2015.02.16 시행 2015.02.16 일부개정 (연혁) 제26104호 공포 2015.02.16 시행 2016.01.01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491호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25491호 공포 2014.07.21 시행 2015.01.22 타법개정 (연혁) 제25393호 공포 2014.06.25 시행 2014.06.29 타법개정 (연혁) 제24955호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2 타법개정 (연혁) 제244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3928호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일부개정 (연혁) 제23310호 공포 2011.11.23 시행 2011.11.25 일부개정 (연혁) 제22865호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일부개정 (연혁) 제22477호 공포 2010.11.10 시행 2010.11.10 타법개정 (연혁) 제22269호 공포 2010.07.12 시행 2010.07.12 일부개정 (연혁) 제21830호 공포 2009.11.19 시행 2009.11.22 타법개정 (연혁) 제21590호 공포 2009.06.30 시행 2009.07.01 타법개정 (연혁) 제21263호 공포 2009.01.14 시행 2009.01.14 일부개정 (연혁) 제21218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0842호 공포 2008.06.20 시행 2008.06.22 타법개정 (연혁) 제20789호 공포 2008.05.21 시행 2008.05.26 타법개정 (연혁) 제20678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20258호 공포 2007.09.10 시행 2007.09.10 일부개정 (연혁) 제19138호 공포 2005.11.25 시행 2005.11.27 타법개정 (연혁) 제18796호 공포 2005.04.22 시행 2005.04.23 타법개정 (연혁) 제18343호 공포 2004.03.29 시행 2004.03.30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7682호 공포 2002.07.24 시행 2002.07.24 일부개정 (연혁) 제17283호 공포 2001.06.30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16453호 공포 1999.06.30 시행 1999.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08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761호 공포 1998.04.01 시행 1998.04.01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15232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전부개정 (연혁) 제14807호 공포 1995.11.22 시행 1995.11.22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290호 공포 1994.06.28 시행 1994.06.28 일부개정 (연혁) 제13961호 공포 1993.08.23 시행 1993.08.23 타법개정 (연혁) 제13922호 공포 1993.07.01 시행 199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63호 공포 1993.02.24 시행 1993.02.24 전부개정 (연혁) 제11450호 공포 1984.06.29 시행 1984.07.01 일부개정 (연혁) 제10634호 공포 1981.11.16 시행 1981.11.16 전부개정 (연혁) 제09312호 공포 1979.02.08 시행 1979.02.01 타법개정 (연혁) 제08885호 공포 1978.03.09 시행 197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829호 공포 1975.09.24 시행 1975.09.24 제정 (연혁) 제06810호 공포 1973.08.16 시행 197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