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월동기ㆍ해빙기,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9, 2015.2.16, 2025.10.1>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마.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ㆍ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③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④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ㆍ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