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월동기ㆍ해빙기,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17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