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7, 2025.10.1>

1. 삭제 <2009.11.19>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1년(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12.11, 2014.7.21>

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ㆍ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한 압력용기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가.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나.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다. 약정 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와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