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검사인력ㆍ장비 및 검사규정을 확보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가 자체검사를 한 압력용기
2. 최근 2년간 고압가스 관련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검사를 한 압력용기
가.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이상일 것
나. 압력용기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다. 약정 보험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와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