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