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