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제20조(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및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ㆍ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