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제20조(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1.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및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ㆍ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