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ㆍ절차의 제정 및 통보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 이행에 관한 지시

6.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

7. 그 밖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지시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10. 제3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