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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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