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6.01.01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178호 | 2005.12.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기구)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로서 사무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및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1.12.24>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보조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1.5>

제3조의2 (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1999.7.1>

1. 일반직공무원의 7급ㆍ8급ㆍ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

제4조 (공무원의 직종) 보조기구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사무처하부조직) 사무처에 공보관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심판사무국 및 심판자료국을 둔다. <개정 2005.12.30>

제6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2.25, 2003.6.9>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자료의 발간

제7조 삭제 <2005.12.30>

제8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8.30>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998.7.9, 1999.4.20, 2002.1.5, 2002.11.29, 2003.12.29, 2004.12.23, 2005.12.30>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교육훈련ㆍ소청ㆍ고충처리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와 공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비상계획, 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5.12.30>

13. 기타 사무처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제조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1994.12.24, 1998.7.9, 2002.1.5, 2005.12.30>

②기획조정실장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제조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12.24, 1995.8.30, 1998.7.9, 2003.6.9, 2005.12.30>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2002.1.5>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4. 국회 관련업무

5. 기타 실내의 다른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8.7.9>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보수의 조정

3. 주요업무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제안제도의 운영

5. 행정사무의 개선

6.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 후생 및 복지

⑤법제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8.7.9, 2002.1.5>

1. 규칙 및 내규의 제정ㆍ개폐의 총괄

2. 헌법재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조사

3. 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

4.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5. 삭제 <2002.1.5>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⑥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12.30>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집행

2. 국제회의 참가 및 공무국외여행

3.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집행

4.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5.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제관련 업무로서 사무처내의 다른 국ㆍ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심판사무국)

①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ㆍ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 둔다. <개정 1994.12.24>

②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ㆍ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12.24, 1995.8.30>

③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999.4.20, 2004.12.23>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5. 심판정의 관리

6.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판사무1과는 다음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⑤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2002.1.5, 2003.12.29>

1. 탄핵ㆍ정당해산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

2.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ㆍ내규의 제정ㆍ개폐 등 제도개선

3. 심판사무의 전산화

4.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5.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6.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7.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운영

제11조 (심판자료국)

①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ㆍ판례편찬과 및 도서과를 둔다. <개정 2002.1.5, 2002.11.29>

②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 판례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도서과장은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8.30, 2002.1.5, 2002.11.29>

③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3.3.12, 1994.12.24, 2002.1.5, 2002.11.29>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국내외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정리

3. 심판자료 및 국내외 판례의 번역

4. 국내외 자료협력

5.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

6. 전산개발ㆍ운영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판례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2002.1.5>

1.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4. 삭제 <1994.12.24>

⑤도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11.29>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2. 국내외 도서ㆍ자료의 구입 및 수집

3. 도서ㆍ자료의 분류ㆍ목록작성ㆍ정리 및 제적

4. 도서ㆍ자료의 보존ㆍ관리ㆍ열람 및 대출

5. 국내외 도서관간의 교류ㆍ협력

6.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 (헌법연구관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안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 (헌법재판소장비서실등)

①헌법재판소장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4.20>

③헌법재판소장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ㆍ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ㆍ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4.20>

④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1.12.24, 1999.4.20>

⑤헌법재판소사무처장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1994.12.24>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494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현행) 제00488호 공포 2026.01.30 시행 2026.01.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7호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77호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5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4호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442호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429호 공포 2021.03.22 시행 2021.03.22 전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20.12.24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416호 공포 2019.12.24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94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5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5.06.09 시행 2015.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5.06.09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4.11.13 시행 201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327호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4.06.02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6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5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308호 공포 2013.06.1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13.04.15 시행 2013.04.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2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2호 공포 2012.04.27 시행 2012.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284호 공포 2011.12.15 시행 2012.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1.11.10 시행 2011.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264호 공포 2011.04.29 시행 2011.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10.12.17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47호 공포 2009.12.30 시행 2010.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1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6.03.13 시행 2006.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178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04.12.23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9호 공포 2003.12.29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6호 공포 2003.06.09 시행 2003.06.13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02.11.29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8호 공포 2002.01.05 시행 2002.01.05 타법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1999.04.20 시행 1999.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1998.10.02 시행 1998.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1998.07.09 시행 1998.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1997.11.18 시행 1997.11.18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1996.01.29 시행 1996.01.29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96.01.05 시행 1996.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5.08.30 시행 1995.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1995.02.25 시행 1995.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1994.12.24 시행 1994.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59호 공포 1994.08.13 시행 1994.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1993.03.12 시행 1993.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1991.12.24 시행 1991.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28호 공포 1990.11.08 시행 1990.11.08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1989.06.24 시행 1989.06.24 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1988.11.01 시행 198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