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심판지원실)

① 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1과ㆍ심판사무2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개정 2026.4.21>

② 심판정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정보화기획과 및 정보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5.12.15>

③ 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1과장ㆍ심판사무2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5.12.15, 2026.4.21>

④ 심판지원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1. 심판관련 국회업무 총괄

2. 심판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3. 심판업무 지원체계의 개선ㆍ조정

4.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5.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6.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7.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8. 그 밖에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심판민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건 및 문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사무 처리

4. 방청객 안내 및 심판정의 안전 관리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7. 심판사건에 관한 각종 증명원 발급

8. 개인정보 열람

⑥ 심판사무1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7, 2026.4.21>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3. 심판사건 통계업무

4. 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⑦ 심판사무2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6.4.21>

1. 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2.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3.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4. 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⑧ 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2, 2025.12.15, 2026.4.21>

1.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 행정업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

4. 정보화 업무의 대외협력

5. 헌법재판정보화 예산총괄 및 계약

6. 정보화 법령 및 제도 개선

7. 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정보화 및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2026.4.21>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침해사고 대응 및 관제 운영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4.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6. 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보급 및 운영

7.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8.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