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재정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② 기획재정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ㆍ평가감사과 및 법제과를 둔다.

③ 국제협력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국제과 및 AACC지원과를 둔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획재정국장 및 국제협력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평가감사과장ㆍ법제과장ㆍ국제과장 및 AACC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⑤ 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헌법재판소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조직발전 과제 발굴ㆍ추진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4. 재판관회의 관련 업무

5. 제안제도 운영

6. 국회 관련 업무 총괄

7. 예산의 편성

8. 예산의 배정ㆍ조정 및 결산

9. 그 밖에 실ㆍ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평가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1. 주요 사업계획의 심사평가

2. 사업타당성 평가

3. 대민친절도 평가

4.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5.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6. 병역사항 신고

7.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9.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10.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⑦ 법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6, 2025.12.15>

1. 조직 및 정원관리

2. 법령 제ㆍ개정 업무 총괄

3. 법령의 조사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정책연구용역

7. 연구활동 및 연구행정 지원

⑧ 국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 및 국외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외국 헌법재판소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시행

6.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7.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8.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9.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10.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1.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12. 국제회의 등 국제 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그 밖에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AACC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과 관련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3.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료 수집ㆍ관리

4.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개최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내ㆍ외 파견자 지원

6. 그 밖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인적ㆍ물적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