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심판지원실 및 행정관리국을 둔다.

② 사무차장 밑에 공보관 및 도서총괄심의관을 둔다. <개정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