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헌법연구관 등)

① 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30>

1. 사무처 및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8명 이내

2. 헌법재판연구원: 10명 이내

③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1.12.27>

④ 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