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과 및 청사관리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과장 및 청사관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③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6, 2026.4.21>
1. 비밀관리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연금ㆍ급여ㆍ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9. 비상계획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0.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1. 구내식당에 관한 사항
12. 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1.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2.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ㆍ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계획 수립
5.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호봉 책정ㆍ보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상훈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소청ㆍ고충 처리
10.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1. 법령 등에 따라 재판관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위원회 관리
⑤ 청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의 신ㆍ증축, 리모델링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 청사와 공관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3.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
5. 토목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6. 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