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무료 고속국도의 관리비용 지급)

①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노선명

3. 구간 및 장소

4. 사업기간

5. 사업에 드는 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해당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 법령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 명세서

2. 해당 연도의 예상수입 명세서

3.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 명세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수입ㆍ지출 명세서

2. 그 밖에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5(심의기구)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승인신청 사유

2. 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3. 과거 2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 규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한 공익서비스비용의 규모

제17조의7(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원인제공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7조의5에 따른 심의기구를 통하여 공익서비스의 제한ㆍ중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관계 원인제공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의8(공익서비스의 제한 등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한ㆍ중지되는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사유, 제한ㆍ중지의 시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