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7조의3(국가부담비용의 지급)
① 공사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 명세서
2. 해당 연도의 예상수입 명세서
3.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 명세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