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6(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사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승인신청 사유
2. 제한ㆍ중지하려는 공익서비스의 감면 현황 또는 비용 명세
3. 과거 2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 규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한 공익서비스비용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