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4(국가부담비용의 정산)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공사는 해당 반기(半期)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 수입ㆍ지출 명세서
2. 그 밖에 재무상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부담비용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정산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