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7조의5(심의기구) 법 제16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구"란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