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8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7. 특허심사청구료 : 매건 1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원을 가산한 금액
7의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20만원. 다만, 당해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만원.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11.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3.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4.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15. 삭제 <2007.6.29>
②「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7.6.29>
1. 특허료 : 별표 1과 같다.
2. 특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5만3천원
3.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4. 특허권,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 <2007.6.29>
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③「특허법」 제82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ㆍ정정무효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 <2009.7.1>
3. 무효심판,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날까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1)에 따른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09.12.31, 2010.7.27, 2010.12.30>
1. 실용신안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7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2만7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료 :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5.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실용신안심사청구료 : 매건 6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6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5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10만원. 다만, 그 출원이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7의2. 실용신안심사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7천원
8.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9. 「실용신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13. 삭제 <2007.6.29>
②「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6.9.29, 2007.6.29>
1. 실용신안등록료 : 별표 2와 같다.
2. 실용신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원
3. 실용신안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4.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9. 삭제 <2007.6.29>
10.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1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권 취소 신청료 : 매건 2만6천원
③「실용신안법」 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9.29, 2007.6.29, 2008.12.31, 2009.7.1, 2010.7.27, 2010.12.30>
1. 거절결정불복심판ㆍ정정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5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7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삭제 <2009.7.1>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건 1만1천원으로 한다.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정정청구료
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2만6천원
나. 정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 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기재요령 제9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매건 3만6천원
6.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7.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8.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10.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1.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09.7.1, 2010.7.27, 2010.12.30>
1. 디자인등록출원료
가. 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6만원
나. 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7만원
다.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4만5천원
라. 무심사등록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5만5천원
2. 「디자인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디자인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
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
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 2만5천원
3. 삭제 <2005.7.1>
4. 삭제 <2005.7.1>
5.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7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7. 보정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는 제외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1만8천원
나. 보정서(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 보정서는 제외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2만8천원
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4천원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에 관한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복수디자인 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디자인마다 1만4천원
마.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른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원
바. 「디자인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른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원
8. 디자인비밀보장의 청구료 : 1디자인마다 2만원
9. 디자인등록 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만4천원
10.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1.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2.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13. 이의신청료 : 1디자인마다 5만원
②「디자인보호법」 제3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유사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1. 디자인등록료 : 별표 3과 같다.
2. 디자인권(유사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등록료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은 디자인(유사디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에 관계없이 이를 1건으로 본다.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원
3. 디자인권의 실시권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실시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실시권 : 매건 4만3천원
4.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권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6.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8.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③「디자인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0.7.27, 2010.12.30>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4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디자인마다 26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0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2만원
3. 취소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 매건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제5조(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①「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8.12.31, 2010.7.27, 2010.12.30>
1. 상표등록출원료(서비스표등록출원료ㆍ단체표장등록출원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료 및 업무표장등록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서비스업류 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만6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6만6천원
2. 삭제 <2010.7.27>
3. 「상표법」 제18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상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 매건 1만원
5.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2만원
5의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16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상표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3만원으로 한다.
6.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품류구분 또는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다만, 보정후 상품류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5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만, 보정후 상품류구분이 보정전의 상품류구분을 초과하는 경우 매건 1만4천원에 그 초과하는 상품류구분마다 6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7. 제6호 이외의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8. 상표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절차보완료 : 매건 1만원
9.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12. 이의신청료 : 1상품류구분마다 5만원
②「상표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7.6.29, 2010.7.27>
1. 상표권(서비스표권ㆍ단체표장권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및 업무표장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등록료: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 다만, 「상표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3만2천원
2.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1상품류구분마다 21만1천원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
가. 「상표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구분마다 31만원. 다만, 「상표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19만4천원
나. 「상표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하는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34만원. 다만, 「상표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구분마다 매회 21만3천원
4. 상표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1만3천원
5. 다류지정 상표권의 분할등록료 : 매건 5만6천원
6.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등록료 또는 그 보존등록료
가. 전용사용권 : 매건 7만2천원
나. 통상사용권 : 매건 4만3천원
7. 상표권,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료 : 매건 8만4천원. 다만, 회사의 정리, 파산 또는 화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처분의 제한등록 또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의 제한등록의 경우에 처분의 제한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8.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질권의 이전등록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1만4천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4만3천원
9. 등록사항의 경정ㆍ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취소ㆍ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10. 가등록료 : 매건 1만3천원
11.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료 : 매건 2만원
12.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 매건 2만원
③「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8.12.31, 2010.7.27, 2010.12.30>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24만원.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25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1상품류구분마다 26만원.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매건 27만원
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료
가.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0만원
나.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22만원
3.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청구료 :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
4. 재심청구료 : 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6. 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가. 당사자 참가 : 매건 15만원
나. 보조참가 : 매건 1만8천원
7. 심판관의 제척ㆍ기피신청료 : 매건 1천5백원
8.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 매건 5백원
9.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 매건 4백원
10. 법정기간ㆍ지정기간연장신청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1.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
제6조(그 밖의 수수료)
①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교부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4.27, 2006.9.29, 2007.6.29, 2009.12.31>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유사디자인등록증, 복수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서비스표등록증,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료 : 매건 6천5백원
1의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유사디자인등록증, 휴대용 복수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의 교부신청료 : 매건 9천원
2. 각종 서류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료 : 매건 5백원
3. 각종 서류의 증명 신청료 : 매건 5백원. 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별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교부신청료 : 매건 5백원.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신청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3조의2,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3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5 또는 「상표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를 제외한다) : 무료
나. 서면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100원
다. 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경우(등록 관련서류 및 이의신청 관련서류를 제외한다) : 매면 300원
6. 삭제 <2005.3.31>
7. 삭제 <2005.3.31>
8. 삭제 <2005.3.31>
9. 구술심리를 녹취한 테이프의 복사신청료 : 매건 1만원
10. 삭제 <2005.3.31>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우편으로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제7조(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12.31, 201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은 제외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6.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감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7.27>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의 100분의 50
2. 개인(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4.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9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5.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6.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③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 또는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제4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2010.12.30>
⑥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ㆍ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⑦ 특허청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⑧ 특허청장은 적립금이 적립되어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납부 시 해당 적립금만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8조(납부방법 등)
①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06.4.27, 2006.9.29, 2006.12.30>
1. 제6조제2호 내지 제5호ㆍ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각종 증서ㆍ사본 또는 복사물을 수령하기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5항ㆍ제7항 내지 제9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삭제 <2006.12.30>
4. 「특허법」 제46조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제3호,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3호 또는 「상표법」 제13조제3호ㆍ제86조의10의 규정에 해당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납부자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납부자번호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 따른 가산료는 그 기본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심사청구료ㆍ재심사청구료ㆍ우선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을 하는 자가 심사청구ㆍ재심사청구ㆍ우선심사신청 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되, 심사청구와 동시에 「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심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을 때의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에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증가된 경우(새로운 청구범위의 항이 추가되어 그 항에 대한 심사청구료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할 때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그 다음 날까지 그 증가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7, 2009.7.1, 2010.12.30>
⑤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⑥제5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이 경과하기 까지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9.29, 2009.7.1>
⑦ 상표등록료, 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7>
1. 상표등록료(「상표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상표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상표등록료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정상품추가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포함한다)는 「상표법」 제4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상표권의 갱신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⑧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해당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9.7.1, 2010.12.30>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2 및 「상표법」 제36조의2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9.7.1>
⑩「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멸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제8항 단서 또는 제9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 또는 제3조제2항제1호ㆍ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6.9.29>
⑪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위에 따라 여러 연차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4년차분 이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 또는 등록료 총액에서 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괄납부 후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⑫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제16항에 따른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자는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기재사항을 적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⑬우편으로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상환을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⑭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경과하여 납부한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한다.
⑮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또는 자동납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7.1>
⑯ 「지방세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제260조의3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 및 수수료 또는 등록료와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⑰ 제16항에 따라 등록세를 인지세 및 수수료와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인지세, 등록세, 수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신설 2009.7.1>
⑱ 특허청장은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신설 2009.7.1>
제8조의2 삭제 <2009.7.1>
제9조(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상표법」 제38조 및 이 규칙 제8조의2제8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② 삭제 <2009.7.1>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6.4.27, 2008.12.31, 2009.7.1, 2009.12.31>
1. 송달료 : 매건 4만5천원
2. 국제출원료 : 특허청장이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조사료
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30만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2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나.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특허협력조약 규칙」16.1 (a)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으로서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4. 가산료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료 : 제2호에 따른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1호의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의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50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30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제9호의 취급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급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급료의 2배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매건 11만2천500원
5. 삭제 <2007.12.21>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발명마다 22만5천원
7.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매건 1만1천원
8.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 매건 45만원
9.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0. 삭제 <2009.12.31>
11. 그 밖에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②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09.7.1>
1. 송달료ㆍ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2.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 :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부터 1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 다만,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 57.3(b) 또는 (c)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산료
가. 삭제 <2009.7.1>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
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04조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0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월 이내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 납부통지일부터 1월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6. 삭제 <2005ㆍ3ㆍ31>
③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3.31, 2006.12.30>
1. 「특허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추가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 (a)의 규정에 따라 1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d)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1, 2010.7.27>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41제1항이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 중 하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국제출원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현금 또는 통상환(우편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8조제14항의 규정은 국제출원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
제11조(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5천원
나.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5천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천원
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3천원
②「상표법」 제86조의2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국제상표등록출원 : 1상품류구분마다 28만원
2.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 : 1상품류구분마다 32만원
③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경우의 보정료 : 매건 1만원
④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2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