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시행 1961.01.01 | 국무원령 제 00170호 | 1960.12.3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芽의 百分의 50以內의 米, 玉蜀黍, 高梁, 馬鈴薯, 澱粉 또는 香料나 色素를 原料로 하는 것을 包含한다)홉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한 것을 말한다.

4. 청주특급이라 함은 백미, 입국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酒粕을 包含한다)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5. 과실주라 함은 과실 과즙, 당질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6.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7. 소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8. 고량주라 함은 고량 또는 옥촉서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및 국자를 원료(高粱酒의 酒粕을 添加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로하여 철수혼합한 것을 투입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9. 주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타 증류주라 함은 제7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하여 증류한 것을 말한다.

11. 청주1급이라 함은 청주특급에 주정 또는 소주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 또는 국의 발효액을 첨가하여 발효를 거치지 아니하고 려과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및 기타 성상이 청주특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단 청주특급 또는 청주특급박에 함유하는 알콜분총량이 첨가할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 총량의 백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합성청주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과 기타 성상이 청주일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합성맥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타 재제주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3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한 재제주를 말한다.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규격은 재무부고시로써 정한다.재무부장관은 국자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에 있어 국자 대신에 입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2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석수

6. 시험하기 위하여 과실주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제2조의2 주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에 한한다. 단, 제2조의4의제1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2조의3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기준은 정부에서 조사한 최근인구통계에 의한다.

제2조의4 주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경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행정구역상 5개리동이상으로서 일면에 이르지 못한 도서는 그 제한석수에서 50석을 경감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상 면이 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면과 동일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제한 석수에서 5백석을 경감할 수 있다. 단, 시로 편입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전항 각호에 의한 지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정한다.

제3조 주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조의 기간 및 석수를 지정하여야 한다.전항의 기간 또는 석수는 세무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의2 주세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재무부장관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각 주류조합에 지정한다.<개정 1960ㆍ12ㆍ31>전항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의3 주세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제5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과에 있어서는 전항제2호에 게기한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무서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저 하는 때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항의 신청서에는 이전의 사유 및 주류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4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주세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주조연도중도에 면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한석수의 산정은 그 면허한 월부터 월할로써 계산한다.동제2호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라 함은 동일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 또는 1주조연도중 4월분이상 주세를 체납했을 때를 말한다.전항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후라도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기주조연도경과후 20일이내,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이 발생한 후 20일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9조의4 주세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0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제1항(第17條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동법 제15조의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54ㆍ5ㆍ13>전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세율

제11조 주세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조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밀폐식발효조라 함은 밀폐된 주모조 및 발효조에 교반기, 냉각장치, 살균공기공급장치의 설비가 된 것을 말한다.

2. 개방식 발효조라 함은 전호의 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세무서장은 전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지정서를 제조장별로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발효조에 변동이 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 의약품중에 알콜분 1도이상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주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단, 자양강장제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주세의 징수

제12조 주세법 제22조제2호 본문 및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류제조의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세무서장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류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14조 주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주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당밀의 당도별사용량에 의한 알콜분 및 주정수득량과 당밀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증류한 주정의 알콜분 및 제조량을 구분기재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달 말일에 연속증류관계로 당밀의 당도별 사용량에 의한 주정수득량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달 말일 현재로 증류된 주정수득량에 기준하여 사용된 당도별 당밀량을 실측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전2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출고석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석수를 결정한다.전3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단, 주정에 대하여서는 알콜분과 인취석수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주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료주정의 주세액은 그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때에 그 납부할 주세의 한도액내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5조 주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당해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 또는 검정일, 출고일 및 입고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960ㆍ12ㆍ31>전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입고지의 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입고한 때에는 입고지의 영업자는 그 사유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입고지가 제조장의 소관세무서장의 관할외인 때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즉시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주세법 제26조제3항의 기간은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16조 전조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입고지에 있어서 주류제조의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주세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당해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 출고일 및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960ㆍ12ㆍ31>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망실한 장소가 소관세무서장의 관할외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망실의 사실을 신고하여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27조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때에는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960ㆍ12ㆍ31>

제19조 삭제<1954ㆍ5ㆍ13>

제20조 삭제<1954ㆍ5ㆍ13>

제21조 삭제<1954ㆍ5ㆍ13>

제22조 삭제<1954ㆍ5ㆍ13>

제23조 삭제<1954ㆍ5ㆍ13>

제24조 삭제<1954ㆍ5ㆍ13>

제25조 삭제<1954ㆍ5ㆍ13>

제26조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수출하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한다.전항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전 주류의 소재, 종류, 석수, 앨콜분, 적송지 및 수출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승인서의 교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27조 수출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수출승인서 및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회 1석이상의 주정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때에는 그 주세를 면제한다. 단, 출고할 주정은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1. 화약(政府用에 限한다.)뇌홍폭분주정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기타 화약

2. 연초발효용(輸出煙草用에 限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콜

4. 알카로이드 및 그 염

5. 에에텔에찔황산 및 그 염류홀로오루탄산에찔

6. 에스테르류

7. 광유(사루발산)

8. 코올타아르 분유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9. 오배자제제

10. 장뇌

11. 초산

12. 장기제제

13. 디아스타아제류

14. 디기다리스제제

15. 히드로아유산조달염류

16. 박하유

17. 비타민류

18. 사포닌질제제

19. 브롬장뇌

20. 프로테인은

21. 헥사메찌렌트라민

22. 포수클로랄

23. 라노린

24. 용뇌

25. 팅크류

26. 소독용 알콜

27. 피마자유

28. 포도당

29. 에찌렌 및 그 유도체

30. 하성가리

31. 콜로지온

32. 고무화유촉진제

33. 시드로피를

34. 셀루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락카 및 락카딘나

37. 와니스

38. 주정습초화섬유소

39. 인쇄사진감광유제

40. 세로이진

41. 대두유

42. 초산섬유소(人造絹系 및 醋酸纖維素人造纖維)

43. 비닐계중합물

44. 알긴산소오다전항의 주세면제의 승인과 공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3절 납세의 담보

제29조 주세법 제26조제4항(同法第28條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금전 및 국채에 한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30조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지정하여 주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3. 토지

4. 화재보험에 부친 건물

5. 공장재단

6.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제32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때에는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주류제조자가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명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순차 그 총액을 분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 담보로서 금전 또는 무기명국채증권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담보로서 등록국채를 제공하는 때에는 담보의 등록을 받어 그 등록통지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담보로서 토지, 건물 또는 공장재단을 제공한 자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봉함을 할 수 있다.

제35조 담보물 및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의 가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정한다.세무서장은 담보물의 가액이 감소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가 보증에 적합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존주류의 변환을 명할 수 있다.세무서장은 납세보증인의 자력이 납세를 보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다른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담보로서 제공한 국채가 상환을 받기에 이르른 때 또는 건물의 멸실이나 그 보험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신하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변환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수속에 관하여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의 예에 의한다.

제40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주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차압하는 때에는 이에 봉인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은 전항의 차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0ㆍ5ㆍ8>

제4장 잡칙

제41조 본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관하여서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제42조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석수 및 알콜분을 검정한다. 단, 알콜분의 검정에 대하여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54ㆍ5ㆍ13>탁주 및 약주의 석수는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이를 검정할 수 있다.범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성하는 때에 급별, 석수 또는 앨콜분의 검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존주류 또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그 석수 또는 앨콜분을 검정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4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모 또는 주료의 제조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목적에 사용하는 때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때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기에 이를 때

4. 전각호의 외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가 주세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모 또는 주료에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처치를 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

2.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전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주류제조자가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것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8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의 사용, 양도, 양수, 대차, 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 재무부장관은 제4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2 주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용하여 출고할 주류는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5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수입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조일

6.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8. 전각호 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소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4. 전각호 이외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기재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삭제<1954ㆍ5ㆍ13>

제54조 삭제<1954ㆍ5ㆍ13>

제55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설비신고서를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장의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용기의 목록

제56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도 전조에 게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은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제2조제1호나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또는 제55조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주류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제1호나 제2호, 제5조제1항각호에 게기한 사항 또는 전조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즉시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매 주조연도 개시전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개시의 시기

2. 제조예정석수

3. 제조방법의 상세 및 그 횟수주조연도 개시후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개시전 전항에 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2항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 1월이상 제조를 휴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5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4조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주류제조자는 제55조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 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 그 사용전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어야 한다.세무서장이 전항의 검정을 한 때에는 기계, 기구 및 용기에 번호, 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기 또는 낙기할 수 있다.전2항의 규정은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가 제56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 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제조장에서 주류가 망실한 때에는 주류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3조 주류제조의 원료에 공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저 하는 때에는 제성전에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64조 주류제조자가 소주를 증류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소주의 앨콜분, 석수 및 증류의 시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제조장에 있는 주류로서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를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3조의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의2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일, 알콜분과 석수를 기재한 신청서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정제조장에서는 전호의 구입승인서를 제출하는 자가 아니면 주정을 출고할 수 없다.

3. 전호의 주정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이 발한 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출고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주정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입고한 주정의 알콜분, 석수, 입고일과 출고한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재무부장관 또는 세무서장은 주류업조합 및 주류업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주세법 제4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0ㆍ12ㆍ31>주세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항의 주류업조합 및 주류업조합중앙회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매년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60ㆍ12ㆍ31>주류업조합 또는 주류업조합중앙회가 주세법 제45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60ㆍ12ㆍ31>

제68조 주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이 된 주자료를 구두로나 서면으로 소관세무서장이나 그 감독기관에게 최초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 단 기본이 된 주자료를 제공한 자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때에는 그 교부금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한재무협회에 교부할 수 있다.

제6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점두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호양식 또는 제2호양식의 표찰을 게출하여야 한다.

목차

일부개정 (연혁) 제36136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현행) 제36136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4.01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35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타법개정 (연혁) 제34492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7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3965호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33270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3270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32426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타법개정 (연혁) 제32148호 공포 2021.11.23 시행 2022.06.10 전부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전부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3.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2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30392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8734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28639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일부개정 (연혁) 제28639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47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075호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타법개정 (연혁) 제27056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일부개정 (연혁) 제26952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일부개정 (연혁) 제26074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일부개정 (연혁) 제26074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3.04 타법개정 (연혁) 제25529호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31 일부개정 (연혁) 제25223호 공포 2014.03.05 시행 2014.04.01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7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일부개정 (연혁) 제24577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61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8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일부개정 (연혁) 제22584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4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22198호 공포 2010.06.15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3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1295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15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0856호 공포 2008.06.25 시행 2008.07.01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0628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896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일부개정 (연혁) 제19336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8708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78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836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462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186호 공포 2001.03.31 시행 2001.03.31 전부개정 (연혁) 제16665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35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타법개정 (연혁) 제16351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5975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732호 공포 1998.02.28 시행 1998.02.28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971호 공포 1996.04.06 시행 1996.04.06 일부개정 (연혁) 제14867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774호 공포 1995.09.30 시행 1995.10.01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085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201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7.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80호 공포 1989.12.30 시행 199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570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039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6.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507호 공포 1984.09.17 시행 1984.09.17 일부개정 (연혁) 제10928호 공포 1982.10.04 시행 1982.10.04 일부개정 (연혁) 제09701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444호 공포 1979.05.01 시행 1979.05.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4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8759호 공포 1977.11.30 시행 1977.11.30 일부개정 (연혁) 제08653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8.20 일부개정 (연혁) 제08349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908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631호 공포 1975.05.20 시행 197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7462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6661호 공포 1973.05.03 시행 1973.05.03 일부개정 (연혁) 제06356호 공포 1972.09.28 시행 1972.09.28 일부개정 (연혁) 제05903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804호 공포 1971.10.07 시행 1971.10.07 전부개정 (연혁) 제05197호 공포 1970.07.13 시행 1970.07.13 일부개정 (연혁) 제04018호 공포 1969.08.20 시행 1969.08.20 일부개정 (연혁) 제03702호 공포 1969.01.06 시행 1969.01.06 일부개정 (연혁) 제03433호 공포 1968.04.13 시행 1968.04.13 일부개정 (연혁) 제03329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83호 공포 1967.04.10 시행 1967.04.10 일부개정 (연혁) 제02446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2347호 공포 1965.12.30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214호 공포 1965.09.14 시행 1965.09.14 일부개정 (연혁) 제02196호 공포 1965.08.24 시행 1965.08.24 일부개정 (연혁) 제02102호 공포 1965.04.20 시행 1965.04.20 일부개정 (연혁) 제01410호 공포 1963.08.12 시행 1963.08.12 일부개정 (연혁) 제01243호 공포 1963.04.01 시행 196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79호 공포 1962.12.15 시행 1962.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1962.07.30 시행 1962.07.30 일부개정 (연혁) 제00697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1961.12.30 시행 196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0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6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43호 공포 1954.10.01 시행 1954.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3호 공포 1954.05.13 시행 1954.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1950.12.01 시행 1950.12.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7호 공포 1950.05.08 시행 1950.05.01 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1949.11.11 시행 194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