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芽의 百分의 50以內의 米, 玉蜀黍, 高梁, 馬鈴薯, 澱粉 또는 香料나 色素를 原料로 하는 것을 包含한다)홉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한 것을 말한다.
4. 청주특급이라 함은 백미, 입국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酒粕을 包含한다)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5. 과실주라 함은 과실 과즙, 당질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6.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7. 소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백미를 제외한 전분 및 당분(果實은 除外한다)을 함유하는 물료, 주박 또는 액체효모, 국자 또는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증류한 것
나.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은 소주로 간주한다.
8. 고량주라 함은 고량 또는 옥촉서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및 국자를 원료(高粱酒의 酒粕을 添加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로하여 철수혼합한 것을 투입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9. 주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 국법, 액체국법, 아미로법, 아미로국절충법, 산당화법 등으로 발효시킨 것을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나. 주정분함유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10. 기타 증류주라 함은 제7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하여 증류한 것을 말한다.
11. 청주1급이라 함은 청주특급에 주정 또는 소주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 또는 국의 발효액을 첨가하여 발효를 거치지 아니하고 려과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및 기타 성상이 청주특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단 청주특급 또는 청주특급박에 함유하는 알콜분총량이 첨가할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 총량의 백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합성청주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과 기타 성상이 청주일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합성맥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 또는 소주와 홉푸즙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 또는 소주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후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단, 첨가한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 총량이 당해 발효액에 함유하는 알콜분의 총량의 백분의 5이상이 되어야 한다.
Array
제2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석수
6. 시험하기 위하여 과실주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제2조의2 주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에 한한다. 단, 제2조의4의제1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2조의3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기준은 정부에서 조사한 최근인구통계에 의한다.
제2조의4 주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경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행정구역상 5개리동이상으로서 일면에 이르지 못한 도서는 그 제한석수에서 50석을 경감할 수 있다.
Array
Array
Array
제3조의3 주세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제5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Array
제6조 세무서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Array
Array
제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rray
제9조의3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기주조연도경과후 20일이내,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이 발생한 후 20일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9조의4 주세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Array
제11조 주세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조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밀폐식발효조라 함은 밀폐된 주모조 및 발효조에 교반기, 냉각장치, 살균공기공급장치의 설비가 된 것을 말한다.
Array
제11조의2 의약품중에 알콜분 1도이상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주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단, 자양강장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주세법 제22조제2호 본문 및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류제조의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ray
Array
제14조의2 주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료주정의 주세액은 그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때에 그 납부할 주세의 한도액내에서 이를 공제한다.
Array
제16조 전조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입고지에 있어서 주류제조의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Array
제18조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27조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때에는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960ㆍ12ㆍ31>
제19조 삭제<1954ㆍ5ㆍ13>
제20조 삭제<1954ㆍ5ㆍ13>
제21조 삭제<1954ㆍ5ㆍ13>
제22조 삭제<1954ㆍ5ㆍ13>
제23조 삭제<1954ㆍ5ㆍ13>
제24조 삭제<1954ㆍ5ㆍ13>
제25조 삭제<1954ㆍ5ㆍ13>
Array
제27조 수출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수출승인서 및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 주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회 1석이상의 주정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때에는 그 주세를 면제한다. 단, 출고할 주정은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Array
2. 연초발효용(輸出煙草用에 限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콜
4. 알카로이드 및 그 염
Array
6. 에스테르류
7. 광유(사루발산)
8. 코올타아르 분유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9. 오배자제제
10. 장뇌
11. 초산
12. 장기제제
13. 디아스타아제류
14. 디기다리스제제
15. 히드로아유산조달염류
16. 박하유
17. 비타민류
18. 사포닌질제제
19. 브롬장뇌
20. 프로테인은
21. 헥사메찌렌트라민
22. 포수클로랄
23. 라노린
24. 용뇌
25. 팅크류
26. 소독용 알콜
27. 피마자유
28. 포도당
29. 에찌렌 및 그 유도체
30. 하성가리
31. 콜로지온
32. 고무화유촉진제
33. 시드로피를
34. 셀루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락카 및 락카딘나
37. 와니스
38. 주정습초화섬유소
39. 인쇄사진감광유제
40. 세로이진
41. 대두유
Array
43. 비닐계중합물
Array
제29조 주세법 제26조제4항(同法第28條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금전 및 국채에 한한다.<개정 1960ㆍ12ㆍ31>
제30조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지정하여 주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3. 토지
4. 화재보험에 부친 건물
5. 공장재단
6.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Array
Array
Array
Array
제36조 담보로서 제공한 국채가 상환을 받기에 이르른 때 또는 건물의 멸실이나 그 보험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신하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변환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수속에 관하여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의 예에 의한다.
Array
제41조 본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관하여서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Array
제4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모 또는 주료의 제조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목적에 사용하는 때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때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기에 이를 때
Array
제44조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
Array
제45조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것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8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의 사용, 양도, 양수, 대차, 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 재무부장관은 제4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2 주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용하여 출고할 주류는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5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수입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조일
6.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8. 전각호 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소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Array
제53조 삭제<1954ㆍ5ㆍ13>
제54조 삭제<1954ㆍ5ㆍ13>
제55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설비신고서를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장의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용기의 목록
Array
Array
제58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매 주조연도 개시전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개시의 시기
2. 제조예정석수
Array
제5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4조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Array
제61조 제조장에서 주류가 망실한 때에는 주류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3조 주류제조의 원료에 공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저 하는 때에는 제성전에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64조 주류제조자가 소주를 증류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소주의 앨콜분, 석수 및 증류의 시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제조장에 있는 주류로서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를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3조의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의2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일, 알콜분과 석수를 기재한 신청서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정제조장에서는 전호의 구입승인서를 제출하는 자가 아니면 주정을 출고할 수 없다.
3. 전호의 주정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이 발한 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출고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주정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입고한 주정의 알콜분, 석수, 입고일과 출고한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