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설 2022.2.15>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출한 주정은 음용하지 못하게 관할 세무서장, 관할 세관장 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성(變性)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대한 승인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제조장의 명칭 또는 제조자의 성명, 구입연월일, 알코올분 수량 및 용도를 적은 신청서(주정을 구입하려는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의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로 한다)를 본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것.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코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정의 반출을 승인받을 것

3. 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이 없을 때에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4.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할 것

5. 실수요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할 것. 다만,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실수요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실수요자에게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으로서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을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 제조자로 보아 그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