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납품하거나 해당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한외국공관"이라 한다)
가. 대사관
나. 공사관
다. 총영사관
라. 영사관(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2. 협정에 따라 제1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세의 면제는 외국 선원 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