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제출기한(이하 "반입증명서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5>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ㆍ승인번호 및 승인 연월일(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 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 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제출기한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주류의 멸실 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6. 주세 상당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멸실된 장소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세관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일 때에는 멸실된 장소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출국명)

3. 면세 또는 반출승인 세무서명(세관명), 승인 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멸실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코올분별 수량 및 가격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