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