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