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시행 1999.01.01 | 대통령령 제 15975호 | 1998.12.31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물료의 종류와 비율등)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998ㆍ12ㆍ31>

1. 법 제3조제3호라목, 제4호다목, 제5호라목 및 마목, 제7호다목, 제8호다목, 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항료 또는 색소. 이 경우 법 제3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에 규정된 주류가 첨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아스파탐ㆍ스테비오사이드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인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식물약재

3. 법 제3조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제2호에 규정된 물료, 방향성초제ㆍ식물약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4. 법 제3조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방향성초제ㆍ식물약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5. 법 제3조제6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솔비톨ㆍ무기염류ㆍ스테비오사이드 또는 아스파탐

6. 법 제3조제9호바목 및 법 제3조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방향성초제ㆍ식물약재ㆍ과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7. 법 제3조제1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ㆍ산분ㆍ조미료 또는 캐러멜

②제1항각호에 규정된 물료중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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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류에는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주류의 규격등)

①법 제3조 내지 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998ㆍ12ㆍ31>

1. 주정의 알콜분은 95도로 하고, 법 제3조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 90도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탁주의 알콜분은 3도이상으로 한다.

3. 약주류중 약주의 알콜분은 13도 이하로 하고 청주의 알콜분은 14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약주제조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ㆍ보급하는 식품ㆍ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하고, 청주제조에 있어서 법 제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첨가하는 경우에 그 첨가하는 주류의 양은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이하로 하며, 법 제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의 범위는 알콜분 25도미만으로 한다.

4. 법 제3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맥주는 그 제조용 원료곡류중 쌀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 및 전분의 합계중량이 엿기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 제3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의 범위는 알콜분 25도미만으로 한다.

5.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주원료 중량에 대한 비율이 과실주의 알콜분이 10도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 제3조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인 것으로 하며, 법 제3조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의 범위는 알콜분 25도미만으로 한다.

6. 법 제3조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법 제3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법 제3조제7호다목 및 법 제3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7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나 법 제3조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콜분표시도수의 0.5도까지의 알콜분 증감을 허용한다.<개정 1995ㆍ9ㆍ30>

③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 주류,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 및 법 제28조의2제1항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과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④법 제3조제3호라목, 법 제3조제4호다목, 법 제3조제5호마목, 법 제3조제7호다목 및 법 제3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라 함은 주정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3조제5호마목의 경우에는 브랜디류와 일반증류주를 포함한다.

⑤법 제3조제9호다목 및 라목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콜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제3조제10호가목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콜분 함유물을 말하며, 법 제3조제9호바목 및 동조제10호나목에서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이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1995ㆍ9ㆍ30>

⑥법 제3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는 주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2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3ㆍ12ㆍ31>

제2조의2 (주류심의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4ㆍ12ㆍ23>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0ㆍ12ㆍ31, 1996ㆍ4ㆍ6, 1998ㆍ2ㆍ28, 1998ㆍ12ㆍ31>

1. 식품 또는 양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2. 주세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세제심의관, 국세청간세국장, 국세청기술연구소장, 국립공업시험원화학시험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장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⑤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0ㆍ12ㆍ31>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2조의3 (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3ㆍ12ㆍ31>

1. 주류의 종류

2.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구역의 변경

3.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지정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거부요건에의 해당여부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3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주류제조의 면허는 법인에 한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ㆍ9ㆍ30, 1998ㆍ12ㆍ31>

1. 탁주

2. 약주류중 약주

3.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ㆍ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4.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5.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추천하는 주류

6.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하는 주류

②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년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개정 1995ㆍ9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ㆍ9ㆍ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5ㆍ9ㆍ30>

제3조의2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주류제조자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주입제조장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②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제3조의3 (시험제조면허)

①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4 (장기보존가능탁주)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을 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한다.

제4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5ㆍ9ㆍ30>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ㆍ9ㆍ30>

③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면허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9ㆍ30>

제5조 (주조사)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제조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으로 한다.

제6조 삭제<1995ㆍ9ㆍ30>

제7조 삭제<1995ㆍ9ㆍ30>

제8조 (공동면허)

①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 한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5ㆍ9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1995ㆍ9ㆍ30>

③제2항의 경우에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제9조 삭제<1995ㆍ9ㆍ30>

제10조 (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①국세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질관리 또는 주류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국ㆍ종국등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주조원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4ㆍ12ㆍ23, 1995ㆍ9ㆍ30, 1998ㆍ12ㆍ31>

②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장에 주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월분의 계산서ㆍ송장 또는 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달20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10ㆍ4, 1998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의2 삭제<1988ㆍ12ㆍ31>

제11조 (주조원료 용도변경의 승인)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 제조원료의 부패ㆍ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ㆍ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12조 (밑술등의 제조면허)

①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의 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제13조 삭제<1990ㆍ12ㆍ31>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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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정도매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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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류소매업면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 면허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주류의 판매방법

④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주류제조자가 원거리에 주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직매장은 이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으로 본다.

제15조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다만, 탁주 또는 약주의 경우에는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15조의2 (의제판매면허의 신고)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로서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신고서에 그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5ㆍ9ㆍ30>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삭제<1993ㆍ12ㆍ31>

4.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신고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제15조의3 (면허제한의 예외)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라 함은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16조 (준수사항의 지정)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17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신고서를 이전예정일 15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②제1항의 신고서(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는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12조제1항 각호

3. 주류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14조제1항 각호

③제1항 본문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30, 1998ㆍ12ㆍ31>

제18조 (제조면허취소신청)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②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제19조 (제조업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법 제10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9ㆍ12ㆍ31, 1995ㆍ9ㆍ30>

제20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법 제1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90ㆍ12ㆍ31, 1995ㆍ9ㆍ30, 1995ㆍ12ㆍ30>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

2. 삭제<1995ㆍ12ㆍ30>

3. 법 제15조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 까지의 기간.

4.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②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라 함은 동 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 또는 1주조년도중 4월분이상 주세를 체납한 때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③삭제<1995ㆍ9ㆍ30>

제21조 (주류제조면허취소)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3회이상은 1주조연도중 3회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22조 (밑술등제조업의 면허취소 및 판매정지처분)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995ㆍ12ㆍ30>

②세무서장이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의 정치처분은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제23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1호의5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주류의 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3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면허취소와 출고ㆍ판매정지처분시의 계속 행위)

①세무서장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출고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할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제24조의2 삭제<1997ㆍ12ㆍ31>

제3장 주세의 부과ㆍ징수
제1절 주세의 세율

제25조 삭제<1990ㆍ12ㆍ31>

제26조 (주류의 가격산정방법)

①법 제19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의 수입신고시의 가격은 도착가격(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감정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의 금액(이하 "특수거래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마.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며,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 경우의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비ㆍ부원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판매비를 포함한다)중 당해 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바. 직매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기 위한 특수판매기관을 설치하여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사. 주류의 가격중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거리의 원근에 차이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법 제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주류의 가격은 출고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달의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류가 출고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중 가장 많은 양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

5.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

6. 삭제<1974ㆍ12ㆍ31>

②병입출고 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 용기 또는 포장물을 후일 당해 주류의 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③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용기나 포장물에 대한 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84ㆍ9ㆍ17, 1995ㆍ9ㆍ30>

④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류의 가격과 용기 및 포장물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신설 1973ㆍ5ㆍ3, 1988ㆍ12ㆍ31>

⑤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각 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그 최저한의 금액을 조사ㆍ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⑥제1항제3호바의 판매장에 있어서 주류판매업자는 매월분 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별ㆍ상표별ㆍ규격별 및 용량별 판매가격을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 내용을 당해 주류의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당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27조 (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출고과정중 생기는 실감량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5ㆍ3, 1978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맥주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35이내, 다만 법 제3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맥주는 검정수량의 1만분의 3이내

2. 청주는 검정수량의 100분의 5이내

3. 주정은 검정수량의 100분의 1이내

4. 기타의 주류는 검정수량의 100분의 2이내

제2절 주세의징수

제28조 (출고간주배제)

①법 제22조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9ㆍ30>

1.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기간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자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고 또는 지정기간내에 출고ㆍ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고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보아 법 제22조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삭제<1995ㆍ12ㆍ30>

제30조 (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5ㆍ9ㆍ30>

②제1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수량 및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1977ㆍ8ㆍ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제31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환입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액

4. 환입사유

5. 출고 연월일 및 환입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32조 (수출의 정의등)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과 상용 견본 또는 광고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3. 삭제<1979ㆍ12ㆍ31>

4.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외화로 판매하는 것.

②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 한다.

제32조의2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 수출(납품)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5ㆍ20,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ㆍ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년월일.

6. 수출항 및 수입지 또는 납품처 및 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면장ㆍ납품증명서ㆍ선적증명서ㆍ기적증명서 또는 이들에 갈음할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5ㆍ20, 1978ㆍ12ㆍ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납품한 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5ㆍ20>

⑤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입면세신청서에 동조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 동조동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ㆍ5ㆍ20, 1990ㆍ1ㆍ3, 1993ㆍ3ㆍ6,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998ㆍ12ㆍ31>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수출지 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⑥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⑦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면세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5ㆍ9ㆍ30>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 수출지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출고 또는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제32조의3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법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류를 반출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1995ㆍ12ㆍ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연월일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32조의4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법 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반입지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교부하는 증명서에 의하되, 당해 주류를 반출한 날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그 증명서를 반출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③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33조 (재해 등으로 인한 망실주류에 대한 면세 및 멸실승인신청)

①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망실면세신청서를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5ㆍ9ㆍ30>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주류제조장의 위치.

3. 주류의 망실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연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 및 알콜분별 수량과 그 가격.

6. 삭제<1993ㆍ12ㆍ31>

7. 주세상당액.

②법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를 반출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ㆍ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ㆍ장소ㆍ사유 및 멸실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망실 또는 멸실한 장소가 제조장소재지관할세무서외의 관할지역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망실 또는 멸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

3. 면세 또는 반출승인세무서명ㆍ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망실 또는 멸실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5. 망실 또는 멸실된 연월일ㆍ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34조 (원료용주류세액공제)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료용주류명세서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2.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3.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제35조 (수출용원료주류 세액공제 및 환급)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용원료주류세액공제 및 환급명세서에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3.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처

5.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②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후 1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36조 (주한 외국공관의 정의)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주한 외국공관"이라 함은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명예영사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주한 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정에 의하여 동 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8ㆍ12ㆍ30, 1990ㆍ1ㆍ3, 1998ㆍ12ㆍ31>

제36조의2 (주한외교관의 정의)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주한외교관"이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자"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을 말한다.

제37조 (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수출면장ㆍ납품증명서ㆍ주류망실증명서ㆍ주류멸실증명서 또는 이들에 갈음할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제38조 삭제<1982ㆍ10ㆍ4>

제39조 (특수용도면세품목)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할 때에는 그 주세를 면제한다. 다만,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입고지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하고 검정을 받아야 하되,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1ㆍ10ㆍ7, 1971ㆍ12ㆍ30,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9ㆍ12ㆍ31, 1995ㆍ9ㆍ30, 1998ㆍ12ㆍ31>

1. 화약(정부용에 한한다).

가. 전홍.

나. 폭분.

다. 주정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라. 기타 화약.

2. 연초발효용(수출용 연초에 한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콜.

4. 알카로이드 및 그 염.

5. 에텔.

가. 에칠황산 및 그 염류.

나. 홀로요루 탈산에칠.

6. 에스텔류.

7. 광유(사르발산).

8. 코올타아르분류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9. 오배자제제

10. 장뇌.

11. 초산.

12. 장기제제.

13. 디아스타제류.

14. 디기다리스제제.

15. 히드로 아류산소오다염류.

16. 박하유.

17. 비타민류.

18. 사포닌질제제.

19. 브롬장뇌.

20. 프로데인은.

21. 헥사메치렌트라민.

22. 포스클로랄.

23. 라노린.

24. 용 뇌.

25. 팅크류.

26. 소독용알콜.

27. 피마자유.

28. 포도당.

29. 에치렌 및 그 유도체.

30. 가성가리.

31. 콜로지온.

32. 고무화유촉진제.

33. 시드로피롤.

34. 셀루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락카 및 락카딘나.

37. 와니스.

38. 주정습초화섬유소.

39. 인쇄사진감광유제.

40. 세로이진.

41. 대두유.

42. 초산섬유소(인조견사 및 초산섬유소 인조섬유).

43. 비닐계 중합물.

44. 알긴산소오다.

45. 페닐초산수은.

46. 야자유ㆍ지방산ㆍ모노그리세라이드ㆍ에틸에스테르.

47. 수출용물품.

48. 인혈액 분획제제

49.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면제에 대한 승인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7ㆍ8ㆍ20, 1995ㆍ9ㆍ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ㆍ구입년월일ㆍ알콜분 수량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2.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호의 증명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으며, 제1항제47호에 해당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호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20>

4.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이 제3호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7호의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가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수출한 후 1월내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합성주정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있다.<신설 1977ㆍ8ㆍ20>

④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한 경우 소정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제2항제2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3ㆍ12ㆍ31>

제3절 납세의 담보

제40조 (개별적 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는 금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보증금 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있는 상장유가증권과 납세보증보험증권에 한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8ㆍ12ㆍ31>

제41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제42조 (포괄적 납세담보물의 종류)

①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8ㆍ12ㆍ31>

1. 금전.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보증금 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상장법인의 전환사채.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토지.

5. 화재보험에 든 건물.

6. 공장재단.

7.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②제40조 및 제1항의 담보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1977ㆍ8ㆍ20, 1984ㆍ9ㆍ17, 1998ㆍ12ㆍ31>

1. 상장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ㆍ공표된 싯가의 100분의 80. 다만, 공채의 경우에는 싯가로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3. 토지ㆍ건물 및 공장재단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는 자에 의한 평가액

4. 삭제<1984ㆍ9ㆍ17>

③제40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소정기한내에 주세의 납입이 없을 경우 세무서장이 주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7일내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제43조 (분할담보의 제공)

①세무서장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때에는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명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순차 그 총액을 분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4조 삭제<1998ㆍ12ㆍ31>

제45조 (주류의 보존 및 그 방법)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②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에는 봉함을 할 수 있다.

제46조 (납세담보주류의 가격결정 및 증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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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무서장은 담보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 보존하는 주류가 보증에 적합하지 아니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담보의 제공 또는 보존주류의 변환을 명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납세보증인의 자력이 납세를 보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신할 다른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 삭제<1998ㆍ12ㆍ31>

제48조 (납세담보주류의 보존조치) 세무서장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을 할 때까지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49조 (납세담보의 변환)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변환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9ㆍ30>

제50조 (납세담보물의 공매절차)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의 예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4장 보칙<개정 1982ㆍ10ㆍ4>

제51조 (세관장의 사무대행) 이 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52조 (주류의 검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검정할 때에는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콜분을 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세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콜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범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성하는 때의 수량 또는 알콜분의 검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존주류 또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그 수량 또는 알콜분을 검정한다.<개정 1993ㆍ12ㆍ31>

제53조 삭제<1990ㆍ12ㆍ31>

제54조 (밑술ㆍ술덧의 처분ㆍ출고 및 이에 대한 승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1.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목적에 사용하는 때.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때.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기에 이른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밑술 또는 술덧에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제55조 (밑술ㆍ술덧의 처분ㆍ출고에 대한 승인배제)

①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3ㆍ12ㆍ31>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때.

2.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

②제5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제조자가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20, 1993ㆍ12ㆍ31>

제56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56조의2 및 제57조 내지 제61조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3ㆍ12ㆍ31, 1998ㆍ12ㆍ31>

제56조의2 (주류의 용기등에의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9ㆍ30, 1998ㆍ12ㆍ31>

제57조 (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79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58조 (설비ㆍ시설등의 변동신고)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의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설비의 사용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대차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60조 (주류 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6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57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제62조 (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②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30일전에 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계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③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수량ㆍ출고수량ㆍ반품수량ㆍ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31>

④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3년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법 제10조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또는 주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 및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를 제외한다)중 법 제10조제2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8ㆍ12ㆍ31>

⑥제2항의 규정은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납세증명표지의 모형ㆍ양식ㆍ표시사항ㆍ품질기준 기타 납세증명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2조의2 삭제<1998ㆍ12ㆍ31>

제63조 (제조자의 기재의무)

①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입수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입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6.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ㆍ밑술이나 술덧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소매의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64조 (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주류의 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입수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주류의 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③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기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20>

제65조 (제조설비 신고의무)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설비신고서를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ㆍ9ㆍ30>

1. 제조장의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제66조 (제조설비 신고명령)

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도 제65조에 게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은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제67조 (기재변경사항 신고의무)

①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65조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주류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5ㆍ9ㆍ30>

②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 제14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66조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즉시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5ㆍ9ㆍ30>

제68조 (제조방법 변경 등의 신고의무)

①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예정일 1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고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2ㆍ31>

②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3월이상 제조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지정사항 신고의무)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제65조 내지 제68조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70조 (사용전 검정)

①주류제조자는 제65조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 그 사용전 세무서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제1항의 검정을 한 때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기 또는 낙기할 수 있다.<개정 1977ㆍ8ㆍ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가 제66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7ㆍ8ㆍ2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71조 (제조장내 망실신고 및 검사) 제조장에서 주류가 망실된 때에는 주류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제72조 (지정사항 검사)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73조 (재증류주류에 대한 검사 및 승인)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류의 알콜분 및 수량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은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74조 (음용불능주류의 조치) 제조장에 있는 주류로서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원료에 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75조 (지정사항의 승인)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제72조 내지 제74조에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제76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8ㆍ12ㆍ31, 1995ㆍ9ㆍ30>

1.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고자하는 자는 구입예정일 10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와 주정을 출고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출고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제조자의 주정출고가격 및 주정판매업자의 주정판매가격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8ㆍ12ㆍ31>

④주정판매업자의 판매장으로부터의 반출은 제1항제2호의 출고로 보며, 동항동호의 규정에 준하여 그 출고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제77조 (주정의 구입ㆍ사용ㆍ소지 및 출고의 제한) 주정은 제32조의2ㆍ제3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ㆍ소지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개정 1974ㆍ12ㆍ31>

제78조 (주류업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

①국세청장이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매 년도초에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하는 교부율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주류제조자로서 조직된 단체에 대하여는 납기내에 징수한 주세액의 10,000분의 20이하.

2. 주류판매자로서 조직된 주류업단체에 대하여는 주류의 공동판매실적수량에 대한 주세상당액의 10,000분의 5이하.

②주류업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분은 7월 2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분은 다음해 1월 20일까지 그 사업실적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12ㆍ31>

③주류업단체가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95ㆍ9ㆍ30>

제78조의2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세무서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제79조 삭제<1995ㆍ9ㆍ30>

제80조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5조제1항ㆍ법 제5조의2제2항ㆍ법 제7조제1항ㆍ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5ㆍ9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9ㆍ30>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물료의 종류와 비율등) 제2조(주류의 규격등) 제2조의2(주류심의회) 제2조의3(심의회의 심의사항)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3조(주류제조의 면허) 제3조의2(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제3조의3(시험제조면허) 제3조의4(장기보존가능탁주) 제4조(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제5조(주조사) 제6조 제7조 제8조(공동면허) 제9조 제10조(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제10조의2 제11조(주조원료 용도변경의 승인) 제12조(밑술등의 제조면허) 제13조 제14조(주류의 판매업 면허) 제15조(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 제15조의2(의제판매면허의 신고) 제15조의3(면허제한의 예외) 제16조(준수사항의 지정) 제17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제18조(제조면허취소신청) 제19조(제조업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제20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제21조(주류제조면허취소) 제22조(밑술등제조업의 면허취소 및 판매정지처분) 제23조(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제24조(면허취소와 출고ㆍ판매정지처분시의 계속 행위) 제24조의2
제3장 주세의 부과ㆍ징수
제1절 주세의 세율
제25조 제26조(주류의 가격산정방법) 제27조(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제2절 주세의징수
제28조(출고간주배제) 제29조 제30조(신고서 제출 및 출고수량 가격의 결정) 제31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제32조(수출의 정의등) 제32조의2(면세승인신청) 제32조의3(미납세반출승인신청) 제32조의4(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33조(재해 등으로 인한 망실주류에 대한 면세 및 멸실승인신청) 제34조(원료용주류세액공제) 제35조(수출용원료주류 세액공제 및 환급) 제36조(주한 외국공관의 정의) 제36조의2(주한외교관의 정의) 제37조(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제38조 제39조(특수용도면세품목)
제3절 납세의 담보
제40조(개별적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41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42조(포괄적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43조(분할담보의 제공) 제44조 제45조(주류의 보존 및 그 방법) 제46조(납세담보주류의 가격결정 및 증담보의 제공) 제47조 제48조(납세담보주류의 보존조치) 제49조(납세담보의 변환) 제50조(납세담보물의 공매절차)
제4장 보칙<개정 1982ㆍ10ㆍ4>
제51조(세관장의 사무대행) 제52조(주류의 검정) 제53조 제54조(밑술ㆍ술덧의 처분ㆍ출고 및 이에 대한 승인) 제55조(밑술ㆍ술덧의 처분ㆍ출고에 대한 승인배제) 제56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제56조의2(주류의 용기등에의 표시사항) 제57조(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제58조(설비ㆍ시설등의 변동신고) 제59조(설비의 사용등에 관한 명령) 제60조(주류 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제61조(명령사항의 위임) 제62조(납세증명표지) 제62조의2 제63조(제조자의 기재의무) 제64조(판매업자의 기재의무) 제65조(제조설비 신고의무) 제66조(제조설비 신고명령) 제67조(기재변경사항 신고의무) 제68조(제조방법 변경 등의 신고의무) 제69조(지정사항 신고의무) 제70조(사용전 검정) 제71조(제조장내 망실신고 및 검사) 제72조(지정사항 검사) 제73조(재증류주류에 대한 검사 및 승인) 제74조(음용불능주류의 조치) 제75조(지정사항의 승인) 제76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제77조(주정의 구입ㆍ사용ㆍ소지 및 출고의 제한) 제78조(주류업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 제78조의2(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제79조 제80조(수수료의 징수)
일부개정 (연혁) 제36136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현행) 제36136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4.01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35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타법개정 (연혁) 제34492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7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3965호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33270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33270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2426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타법개정 (연혁) 제32148호 공포 2021.11.23 시행 2022.06.10 전부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3.01 전부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0392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30392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8734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28639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9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47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075호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타법개정 (연혁) 제27056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일부개정 (연혁) 제26952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일부개정 (연혁) 제26074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3.04 일부개정 (연혁) 제26074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529호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31 일부개정 (연혁) 제25223호 공포 2014.03.05 시행 2014.04.01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7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일부개정 (연혁) 제24577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61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8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일부개정 (연혁) 제22584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4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22198호 공포 2010.06.15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1295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15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0856호 공포 2008.06.25 시행 2008.07.01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0628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896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일부개정 (연혁) 제19336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8708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78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836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462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186호 공포 2001.03.31 시행 2001.03.31 전부개정 (연혁) 제16665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35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타법개정 (연혁) 제16351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5975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732호 공포 1998.02.28 시행 1998.02.28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971호 공포 1996.04.06 시행 1996.04.06 일부개정 (연혁) 제14867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774호 공포 1995.09.30 시행 1995.10.01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085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201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7.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80호 공포 1989.12.30 시행 199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570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039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6.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507호 공포 1984.09.17 시행 1984.09.17 일부개정 (연혁) 제10928호 공포 1982.10.04 시행 1982.10.04 일부개정 (연혁) 제09701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444호 공포 1979.05.01 시행 1979.05.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4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8759호 공포 1977.11.30 시행 1977.11.30 일부개정 (연혁) 제08653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8.20 일부개정 (연혁) 제08349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908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631호 공포 1975.05.20 시행 197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7462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6661호 공포 1973.05.03 시행 1973.05.03 일부개정 (연혁) 제06356호 공포 1972.09.28 시행 1972.09.28 일부개정 (연혁) 제05903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804호 공포 1971.10.07 시행 1971.10.07 전부개정 (연혁) 제05197호 공포 1970.07.13 시행 1970.07.13 일부개정 (연혁) 제04018호 공포 1969.08.20 시행 1969.08.20 일부개정 (연혁) 제03702호 공포 1969.01.06 시행 1969.01.06 일부개정 (연혁) 제03433호 공포 1968.04.13 시행 1968.04.13 일부개정 (연혁) 제03329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83호 공포 1967.04.10 시행 1967.04.10 일부개정 (연혁) 제02446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2347호 공포 1965.12.30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214호 공포 1965.09.14 시행 1965.09.14 일부개정 (연혁) 제02196호 공포 1965.08.24 시행 1965.08.24 일부개정 (연혁) 제02102호 공포 1965.04.20 시행 1965.04.20 일부개정 (연혁) 제01410호 공포 1963.08.12 시행 1963.08.12 일부개정 (연혁) 제01243호 공포 1963.04.01 시행 196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79호 공포 1962.12.15 시행 1962.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1962.07.30 시행 1962.07.30 일부개정 (연혁) 제00697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1961.12.30 시행 196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0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6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43호 공포 1954.10.01 시행 1954.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3호 공포 1954.05.13 시행 1954.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1950.12.01 시행 1950.12.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7호 공포 1950.05.08 시행 1950.05.01 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1949.11.11 시행 194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