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시행 1969.08.20 | 대통령령 제 04018호 | 1969.08.20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주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는 그 제조용 원료곡류중 백미사용중량이 그 총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 총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의 국자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2. 약주는 그 제조용원료곡류중 백미사용중량이 그 총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총중량의 100분의 5이상의 국자를 사용한것으로 한다.

3. 맥주는 그 제조용원료중 백미ㆍ옥수수ㆍ고량ㆍ마령서및 전분의 합계중량이 맥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흑맥주의 제조에 있어서는 흑사당 및 캬라멜을 사용할 수 있다.

4. 청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발효도중의 주요에 첨가하는 주정, 또는 희석식소주가 그 주요에 사용한 원료미 1킬로그람당 1.2리터이하인 것으로 한다.

5. 과실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질이 주된 원료인 과실즙에 함유하는 당분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6. 주정은 알콜분 85도이상의 것으로 한다.

7. 위스키의 제조에 있어서 위스키원주라 함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당화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목준에 3년이상 저장한 것과 발아된 곡류와 물로써 곡류를 당화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목준에 3년이상 저장한 것을 말하며, 위스키원주에 첨가하는 주정 또는 희석식소주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후 위스키의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8. 기타증류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백미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9. 합성맥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맥주의 발효액에 첨가하는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총량이 당해발효액에 함유하는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300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1조의2

①주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62ㆍ12ㆍ15, 1963ㆍ4ㆍ1, 1963ㆍ8ㆍ12,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1969ㆍ1ㆍ6, 1969ㆍ8ㆍ20>

1. 탁주의 알콜분은 6도로 한다.

2. 약주의 알콜분은 11도로 한다.

3. 맥주와 합성맥주의 알콜분은 4도(黑麥酒는 6度)로 한다.

4. 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함유량은 30도이상으로 한다.

5. 과실주의 알콜분은 12도로 한다.

6. 합성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함유량은 28도이상으로 한다.

7. 기타 양조주의 알콜분은 20도이하로 한다.

8.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은 25도ㆍ30도 또는 35도로 한다.

9. 고량주의 알콜분은 20도를 45도로 한다.

10. 주정의 알콜분은 94도로 한다.

10의2. 위스키의 알콜분은 40도이상으로 한다.

11. 기타 증류주의 알콜분은 35도, 40도 또는 45도로 한다.

12. 기타 재제주의 알콜분은 40도이하로 한다.

②전항각주류중 증류식소주ㆍ희석식소주ㆍ고양주ㆍ주정및 기타증류주를 제외한 주류의 알콜분에 있어서 주류제성조작중 생한 알콜분1도 까지의 증감은 이를 인정한다.<개정 1967ㆍ12ㆍ30>

③본조에서 원엑스분이라 함은 섭씨15도시에 있어서 당해 주류중 주정에 상당하는 발효전의 당분과 엑스분의 총화를 말한다.

④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와 기타 재제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실주의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신설 1967ㆍ12ㆍ30, 1969ㆍ8ㆍ20>

⑤알콜분 20도의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1.8리터병에 넣지 아니하고는 이를 출고하지 못한다.<신설 1969ㆍ8ㆍ20>

제2장 제조 및 판매의 면허

제2조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4. 제조방법

5. 매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②삭제<1962ㆍ12ㆍ15>

제2조의2

①주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할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62ㆍ7ㆍ30, 1962ㆍ12ㆍ15, 1963ㆍ8ㆍ12, 1965ㆍ9ㆍ14,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1969ㆍ1ㆍ6>

1. 탁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증미랭각장, 국실, 사입실, 제성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되 탁주연간 예정제조수량이 90킬로리터미만인 경우에는 국실은 건평3.5평이상, 사입실은 건평7평이상이어야 하며, 매 90킬로리터를 증가할 때마다 국실은 건평 1평식, 사입실은 건평 3평식을 증가하여야 한다. 단, 도서지대 또는 산간벽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와 주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탁주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2. 약주제조장에는 전항 탁주제조장의 시설외에 주모실과 압착실(壓搾機와 酒槽를 包含한다)을 가추어야 하되 약주연간 예정제조수량 90킬로리터미만인 경우에는 사입실은 건평 10평이상, 주모실은 건평 2평이상이어야 하며, 매 90킬로리터를 증가할 때마다 국실은 건평 1평식, 사입실은 건평5평식, 주모실은 건평 2평식을 증가하여야 한다.

3. 맥주와 합성맥주제조장에는 랭동실, 운전실, 사입실, 맥즙랭각실, 원입실, 전발효실, 후발효실(合成麥酒는 除外한다), 려과실, 제성실, 원료 및 제품창고, 탄산까스혼합실(麥酒는 除外한다), 병입실,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4. 청주제조장에는 도정실, 원료처리장, 국실, 주모실, 사입실, 제성실(壓搾機와 酒槽를 包含한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병입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되 각실의 건평수는 다음에 의한다.

가. 사입실의 건평은 청주연간 예정제조수량이 180킬로리터이하인 때에는 30평이상, 180킬로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90킬로리터마다 15평이상을 증가하여야 한다.

나. 국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주모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제성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판매실(甁入製品場으로 兼用할 수 있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과실주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제즙실, 사입실, 제성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며 사입실은 건평 10평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증류식소주제조장에는 증미랭각장, 국실, 인입실, 주모실, 사입실, 증류실(보이라-와 증류기를 包含한다), 검정실, 제품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7. 주정제조장에는 원료계량용중량계기 원료당밀저장탕크, 국실(麴法인 境遇에 限한다), 주모실(酒母槽를 包含한다), 발효실(醱酵槽를 包含한다), 증류실(기계식연속증류기를 包含한다), 검정실, 보이라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며 주모조는 밀폐식장치를 하여야 한다.

8. 고량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사입실, 증류실(증류기 包含), 검정실, 제품실, 저장실, 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8의2. 기타 재제주제조장에는 조합및 저장실, 배합 및 실험실, 원료창고ㆍ제품창고ㆍ재료창고ㆍ원료처리실, 제품및 포장실, 세병장ㆍ검정실ㆍ검사실과 사무실을 각각 갖추어야하되, 각실의 구조 및 건평과 내부시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조합 및 저장실은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로서 실내의 높이는 9척, 지반은 콩크리이트, 벽은 지반으로부터 3척5촌이상의 지점까지 내화성물질로 하고, 그 건평은 주류의 종류별로 각각 5평이상이어야 한다.

나. 배합 및 실험실은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로서 실내의 높이는 9척, 지반은 콩크리이트, 벽은 지반으로부터 3척5촌이상의 지점까지 내화성물질로 하고, 그 건평은 5평이상이어야 하며, 전열시설ㆍ용수시설, 주류의 성분(酒精分ㆍ糖分ㆍ總酸分ㆍ×分ㆍ메타놀등을 말한다) 및 원료를 분석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원료처리실은 각실의 건물구조와 건평을 조합및 저장실과 같이 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각실마다 려과및 수송펌푸와 원료처리전용탱크로 법랑탱크ㆍ스텐레스탱크 또는 내알콜성라이닝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료창고와 제품창고는 각각 건평 5평이상, 재료창고는 건평 3평이상의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이어야 한다.

마. 제품 및 포장실은 그 지반을 콩크리이트로 하고, 병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검정실은 콩크리이트지반으로서 건평 5평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내산ㆍ내알콜성인 밀폐할 수 있는 원통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은 건평 3평이상이어야 한다.

아. 세병장은 그 지반을 콩크리이트로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ㆍ용수시설과 세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8의3. 위스키제조장에는 발아시설ㆍ건조실ㆍ랭동실ㆍ사입실ㆍ증류실ㆍ검정실ㆍ검사실ㆍ시험실ㆍ저장실ㆍ원료창고ㆍ제품창고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9. 전게이외의 주류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원료조제실, 제성실, 검정실, 제품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②탁주와 약주의 사입실과 제성실은 각각 완전분리하여야 한다.

③주류제조장의 작업실 지반은 콩크리이트로 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을 가추어야 하는 주류, 종국, 국자 또는 입국제조장의 시험실에는 미생물시험이나 그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제성주 및 제품의 성분을 분석 검사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약품을 청주 또는 합성청주의 제조장에는 주정분, 원엑스분과 산분을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기타의 주류제조장에는 간이증류기와 주정계를 가추어야 한다.<개정 1962ㆍ12ㆍ15>

제2조의3 삭제<1965ㆍ4ㆍ20>

제2조의4 삭제<1962ㆍ12ㆍ15>

제2조의5 주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기준은 정부에서 조사한 최근인구통계에 의한다.

제2조의6

①주세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수량은 맥주와 합성맥주는 4도, 기타양조주는 15도,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소주는 25도, 위스키와 기타증류주는 40도, 기타재제주는 20도, 기타의 주류는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주류의 알콜분도수를 기준알콜분도수로 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한다.

②주조연도 도중에 면허를 한 경우에는 전항의 기준수량은 그 면허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월수에 비례하여 이를 산출한다.

제2조의7

①주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경감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63ㆍ4ㆍ1,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1. 행정구역상 면이 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수량에서 72킬로리터를 경감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상 면이 읍으로 편입되어 시로 승격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수량에서 90킬로리터를 경감할 수 있다.

3.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이 특별시 또는 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읍 또는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수량에서 430킬로리터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전항 각호에 의한 지역은 소관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정한다.<개정 1966ㆍ3ㆍ11>

③산간벽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수량에서 18킬로리터를 경감할 수 있다.<신설 1962ㆍ7ㆍ30, 1965ㆍ12ㆍ30, 1966ㆍ3ㆍ11>

제2조의8

①주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내에 제조장을 가진 탁주 또는 약주의 주류제조자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③전항의 경우에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Array

제3조의2

①주세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고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개정 1962ㆍ7ㆍ30, 1966ㆍ3ㆍ11>

②삭제<1962ㆍ4ㆍ27>

③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를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산서 및 송상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7ㆍ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제3조의3 주세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제4조의2 주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할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곡자제조장에는 발효실 60평이상, 건조실 20평이상, 저장실, 성형작업실, 저장창고, 원료창고와 잡품창고는 각각 10평이상, 제분실 5평이상을 가추어야하되 발효실은 실수 8실이상 실당 8평이상 합계 건평이 최소한 60평이상, 건조실은 실수 2실이상 실당 8평이상 합계 건평이 최소한 20평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국자 247,500킬로그람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고 주된 제조장에는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2. 입국제조장에는 자동제국기 또는 제국실, 건조실, 저장실과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3. 종국제조장에는 종국제조실, 건조실 또는 건조장치포장실과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4. 국자 입국 또는 종국제조장의 시험실에는 미생물배양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약품을 가추어야 한다.

제5조

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12ㆍ30, 1962ㆍ7ㆍ30, 1965ㆍ12ㆍ30>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주류의 판매방법

②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과에 있어서는 전항제2호에 게기한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

①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영업허가의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7ㆍ30, 1965ㆍ12ㆍ30>

1. 신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영업허가를 받은 년월일

②전항의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자에게 주류판매업신고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서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Array

Array

제9조 주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주세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각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1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1. 주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 기간. 다만, 주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통고의 처분을 받고 그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기간으로 한다.

2.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7호또는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20일이상 2개월이내의 기간

3. 주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4. 주세법 제1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②주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때라 함은 동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또는 1주조연도중 4월분이상 주세를 체납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주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은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세법 제15조제1항제9호 또는 제1항제1호단서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당해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무죄인 경우에는 당해처분기간중의 제조불능수량을 공제한다.<개정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제9조의3

①주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연도 경과후 15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3회이상은 1주조연도중 3회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65ㆍ12ㆍ30>

제9조의4

①주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개정 1967ㆍ12ㆍ30>

②주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7ㆍ12ㆍ30>

1. 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2. 주세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③전항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간,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5

①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처분 빛 처벌을 받았을 때에 한한다.<개정 1967ㆍ12ㆍ30>

②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정지처분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개정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③전항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그제조, 출고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2ㆍ12ㆍ15>

②전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세율

제11조

①주세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경감은 국산고구마만으로 제조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1967ㆍ12ㆍ30>

②주세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분의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주세경감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개정 1962ㆍ12ㆍ15, 1967ㆍ12ㆍ30>

③주세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을 받고자 하는 주류는 기타의 주류와 구분하여 수불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15, 1967ㆍ12ㆍ30>

제11조의2

①주세법 제19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1968ㆍ4ㆍ13>

1.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通常價格"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의 수입신고시의 가격은 도착가격(關稅를 賦課하기 위한 鑑定價格)에 당해주류에 부과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통상이윤상당액(到着價格에 關稅相當額을 合算한 金額의 100分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의 금액(이하 "特殊去來價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마.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며,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製造原價의 100分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경우의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대ㆍ보조원료대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販賣費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바. 직매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기 위한 특수판매기관을 설치하여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주세법 제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주류의 가격은 출고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류가 출고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용기에 힐입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일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중 가장 많은 량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

5. 주세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

6.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때의 통상가격과 특수거래가격이 동일한 주류, 동일한 상표,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용량에 있어서 거래일별, 판매지역별, 판매상대방의 종류별, 판매방법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당해출고일이 속하는 월중에 2개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가격을 그 월에 적용할 금액으로 한다.

②생맥주와 타주류의 제조원료용주류를 용기 또는 포장물을 후일당해주류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각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그 최저한의 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바)의 판매장에 있어서 주류판매업자는 매월분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별ㆍ상표별ㆍ규격별 및 용량별 판매가격을 판매장소관세무서장에게 익월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당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주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재인ㆍ려과ㆍ저장ㆍ용입및 출고과정중 생기는 실감량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맥주와 합성맥주는 검정수량의 10,000분의 3이내.

2. 청주는 검정수량의 100분의 5이내.

3. 주정은 검정수량의 100분의 1이내.

4. 기타의 주류는 검정수량의 100분의 2이내

제2절 주세의 징수

제12조 주세법 제22조제2호 본문 및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류제조의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ray

제14조

①주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수량 및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③전2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ㆍ7ㆍ30>

제14조의2 삭제<1961ㆍ12ㆍ30>

제15조 삭제<1961ㆍ12ㆍ30>

제16조 삭제<1961ㆍ12ㆍ30>

제17조 삭제<1961ㆍ12ㆍ30>

제18조

①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때에는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의 알콜분, 수량및 가격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960ㆍ12ㆍ31, 1961ㆍ12ㆍ30,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②주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수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5ㆍ12ㆍ30, 1967ㆍ12ㆍ30>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입고된 주류의 거래처.

3. 입고년월일.

4. 입고된 사유.

5. 입고된 주류의 종류 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6. 할수 또는 가공방법.

7. 제성기간.

8. 제성예정수량 및 알콜분.

제19조 삭제<1954ㆍ5ㆍ13>

제20조 삭제<1954ㆍ5ㆍ13>

제21조 삭제<1954ㆍ5ㆍ13>

제22조 삭제<1954ㆍ5ㆍ13>

제23조 삭제<1954ㆍ5ㆍ13>

제24조 삭제<1954ㆍ5ㆍ13>

제25조 삭제<1954ㆍ5ㆍ13>

제26조

①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외에 수출하는 주류(貿易去來法施行令 第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經營하는 場所내에서 財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飮用에 제공되는 酒類를 포함한다.)와 그 원료용 주류에 한하며 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내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주류와 그 원료용주류에 한한다.<개정 1968ㆍ4ㆍ13>

②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출(納品) 면세 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ㆍ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년월일.

6. 수출항과 수입지 또는 납품처와 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면장 납품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④주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입면세신청서에,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주한공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장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수출지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인취년월일.

6. 주세상당액.

제26조의2

①주세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망실면세승인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7ㆍ12ㆍ30>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주류제조장의 위치.

3. 주류의 망실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년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 용량별, 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6. 주류망실증명서(亡失場所所管稅務署長이 證明하는 것)

7. 주세상당액.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망실한 장소가 제조장소재지소관세무서이외의 관할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망실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류망실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①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용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주류제조용원료 주류구입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위치.

3.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종류별 알콜분.

4. 제조방법.

5. 제조예정수량.

6. 제조기간.

7. 수출 또는 납품예정기일.

8. 수출 또는 납품처(注文書ㆍ納品契約書등의 證憑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9. 구입처제조장의 위치및 명칭.

10. 구입년월일.

11. 구입하고자 하는 원료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 및 가격.

12. 주세상당액.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원료용주류를 입고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 그 검사를 받을 것.

2. 원료용주류로 면세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을 것.

③전항의 경우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은 출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입고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주류의 제조에 관한 소정의 검사를 한 후 원료주류사용검사서를 작성하여 1월내에 출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주류를 출고 하고자 하는 자는 출고전에 면세주류제조용원료주류구입승인서를 첨부한 주세면제신청서를 출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고일로부터 10일내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의 입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면세주류제조용 원료주류를 입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정면세일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징수한다.<개정 1967ㆍ12ㆍ30>

제26조의5 주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주한외국공관" 이라함은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名譽領事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정에 의하여 동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

제27조 제26조 내지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수출면장, 납품증명서, 주류망실증명서나 이러한 것을 대신할 서류 또는 입고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류반입증명서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

①주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회 180리터이상의 주정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때에는 그 주세를 면제한다. 단, 출고할 주정은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하고 검정을 받아야 하되, 수출용물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62ㆍ7ㆍ30, 1965ㆍ12ㆍ30, 1969ㆍ8ㆍ20>

Array

2. 연초발효용(輸出煙草用에 限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콜

4. 알카로이드 및 그 염

Array

6. 에스테르류

7. 광유(사루발산)

8. 코올타아르 분유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9. 오배자제제

10. 장뇌

11. 초산

12. 장기제제

13. 디아스타아제류

14. 디기다리스제제

15. 히드로아유산조달염류

16. 박하유

17. 비타민류

18. 사포닌질제제

19. 브롬장뇌

20. 프로테인은

21. 헥사메찌렌트라민

22. 포수클로랄

23. 라노린

24. 용뇌

25. 팅크류

26. 소독용 알콜

27. 피마자유

28. 포도당

29. 에찌렌 및 그 유도체

30. 하성가리

31. 콜로지온

32. 고무화유촉진제

33. 시드로피를

34. 셀루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락카 및 락카딘나

37. 와니스

38. 주정습초화섬유소

39. 인쇄사진감광유제

40. 세로이진

41. 대두유

Array

43. 비닐계중합물

44. 알긴산소오다

45. 페닐초산수은

46. 야자유, 지방산, 모노그리세라이드, 에틸에스테르

47. 수출용물품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면제에 대한 승인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1ㆍ12ㆍ30, 1965ㆍ12ㆍ30, 1969ㆍ8ㆍ20>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년월일, 알콜분 수량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2.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은 전호의 증명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으며, 전항제47호에 해당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실수요자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실수요자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제47호의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가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수출한 후 1월내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주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 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전항제2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신설 1962ㆍ7ㆍ30, 1969ㆍ8ㆍ20>

제3절 납세의 담보

제29조 주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는 금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과 납세보증보험증권에 한한다.<개정 1969ㆍ8ㆍ20>

제30조

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지정하여 주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29조 및 전항의 담보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신설 1969ㆍ8ㆍ20>

1. 상장유가증권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ㆍ공표된 시가의 100분의 80, 다만, 공채의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3. 토지와 건물은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4. 공장재단은 당해 공장의 영업상태 및 처분시의 가액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정하는 평가액.

③제29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소정기한내에 주세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 세무서장이 주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7일내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이라야 한다.<신설 1969ㆍ8ㆍ20>

제31조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69ㆍ8ㆍ20>

1. 금전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2의2. 납세보증보험증권.

3. 토지

4. 화재보험에 부친 건물

5. 공장재단

6.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Array

Array

Array

Array

제36조 담보로서 제공한 국채가 상환을 받기에 이르른 때 또는 건물의 멸실이나 그 보험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신하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변환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수속에 관하여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의 예에 의한다.

제40조 삭제<1962ㆍ7ㆍ30>

제4장 잡칙

제41조 본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관하여서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Array

제42조의2 삭제<1965ㆍ12ㆍ30>

제42조의3

①주세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조의 구분은 밀폐식발효조와 개방식발효조로 한다.

②전항의 밀폐식발효조라 함은 밀폐된 주모조 및 발효조에 교반기, 냉각장치와 살균공기공급장치의 설비가 된 것을, 개방식발효조라 함은 전게의 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세무서장은 매주조연도초에 전항의 구분에 의한 지정서를 주정제조장별로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발효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모 또는 주료의 제조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목적에 사용하는 때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때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기에 이를 때

Array

제44조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

Array

제45조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국세청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제4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국세청장의 지정하는 것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66ㆍ3ㆍ11>

제48조 국세청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의 사용, 양도, 양수, 대차, 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제49조 국세청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제50조 국세청장은 제4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국세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ㆍ3ㆍ11>

제50조의2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에 대신하여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삭제<1965ㆍ12ㆍ30>

제5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수입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조일

6.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8. 전각호 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소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Array

제53조 삭제<1954ㆍ5ㆍ13>

제54조 삭제<1954ㆍ5ㆍ13>

제55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설비신고서를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장의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용기의 목록

Array

Array

제58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매 주조연도 개시전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제조개시의 시기

2. 제조예정수량

Array

제5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4조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Array

제61조 제조장에서 주류가 망실한 때에는 주류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3조 삭제<1961ㆍ12ㆍ30>

제64조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 및 수량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은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제조장에 있는 주류로서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를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3조의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의2 주류제조의 원료용의 주류와 주정(酒稅法 第28條第1項에 規定된 原料用酒類는 除外한다)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5ㆍ12ㆍ30>

1. 주류제조의 원료용의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년월일, 알콜분과 수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호의 구입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류 또는 주정제조장에서 원료용의 주류 또는 주정을 출고할 수 없다.

3. 전호의 주류와 주정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고하기 전 출고승인신청서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원료용의 주류 또는 주정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입고한 주류의 종류와 주정의 알콜분수량, 입고년월일과 출고한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3 주정은 제26조, 제26조의3, 제28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 사용, 소지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개정 1967ㆍ12ㆍ30>

제67조

①국세청장이 주세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매 연도초에 다음의 각호에 따라 정하는 교부율에 의한다.<개정 1965ㆍ12ㆍ30, 1967ㆍ4ㆍ10>

1. 주류제조자로써 조직된 단체에 대하여는 납기내에 징수한 주세액의 만분의 20이하

2. 주류판매업자로써 조직된 주류업단체에 대하여는 주류의 공동판매실적수량에대한 주세해당액의 만분의 5이하

②주류업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분은 7월2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분은 익년 1월 20일까지 그사업실적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ㆍ4ㆍ10>

③주류업단체가 주세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68조 주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이 된 주자료를 구두로나 서면으로 소관세무서장이나 그 감독기관에게 최초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 단 기본이 된 주자료를 제공한 자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때에는 그 교부금은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대한재무협회에 교부할 수 있다.

제6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점두 기타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1호양식 또는 제2호양식의 표찰을 게출하여야 한다.

목차

일부개정 (연혁) 제36136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현행) 제36136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4.01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5357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타법개정 (연혁) 제34492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73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3965호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33270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33270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32426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타법개정 (연혁) 제32148호 공포 2021.11.23 시행 2022.06.10 전부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3.01 전부개정 (연혁) 제31449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일부개정 (연혁) 제30392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연혁) 제30392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4.01 일부개정 (연혁) 제29531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8734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28639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9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타법개정 (연혁) 제27960호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27847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075호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타법개정 (연혁) 제27056호 공포 2016.03.25 시행 2016.03.28 일부개정 (연혁) 제26952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일부개정 (연혁) 제26074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3.04 일부개정 (연혁) 제26074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529호 공포 2014.07.28 시행 2014.07.31 일부개정 (연혁) 제25223호 공포 2014.03.05 시행 2014.04.01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7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일부개정 (연혁) 제24577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61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8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일부개정 (연혁) 제22584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2584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22198호 공포 2010.06.15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2203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1295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15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0856호 공포 2008.06.25 시행 2008.07.01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0628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4.01 일부개정 (연혁) 제19896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일부개정 (연혁) 제19336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8708호 공포 2005.02.19 시행 2005.02.19 타법개정 (연혁) 제18312호 공포 2004.03.17 시행 2004.03.17 일부개정 (연혁) 제18178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836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462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186호 공포 2001.03.31 시행 2001.03.31 전부개정 (연혁) 제16665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35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타법개정 (연혁) 제16351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5975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732호 공포 1998.02.28 시행 1998.02.28 타법개정 (연혁) 제15598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971호 공포 1996.04.06 시행 1996.04.06 일부개정 (연혁) 제14867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774호 공포 1995.09.30 시행 1995.10.01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4085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201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7.01 타법개정 (연혁) 제12895호 공포 1990.01.03 시행 1990.01.03 일부개정 (연혁) 제12880호 공포 1989.12.30 시행 199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570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039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6.12.31 일부개정 (연혁) 제11507호 공포 1984.09.17 시행 1984.09.17 일부개정 (연혁) 제10928호 공포 1982.10.04 시행 1982.10.04 일부개정 (연혁) 제09701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444호 공포 1979.05.01 시행 1979.05.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4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8759호 공포 1977.11.30 시행 1977.11.30 일부개정 (연혁) 제08653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8.20 일부개정 (연혁) 제08349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908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631호 공포 1975.05.20 시행 197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7462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6661호 공포 1973.05.03 시행 1973.05.03 일부개정 (연혁) 제06356호 공포 1972.09.28 시행 1972.09.28 일부개정 (연혁) 제05903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804호 공포 1971.10.07 시행 1971.10.07 전부개정 (연혁) 제05197호 공포 1970.07.13 시행 1970.07.13 일부개정 (연혁) 제04018호 공포 1969.08.20 시행 1969.08.20 일부개정 (연혁) 제03702호 공포 1969.01.06 시행 1969.01.06 일부개정 (연혁) 제03433호 공포 1968.04.13 시행 1968.04.13 일부개정 (연혁) 제03329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983호 공포 1967.04.10 시행 1967.04.10 일부개정 (연혁) 제02446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2347호 공포 1965.12.30 시행 196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214호 공포 1965.09.14 시행 1965.09.14 일부개정 (연혁) 제02196호 공포 1965.08.24 시행 1965.08.24 일부개정 (연혁) 제02102호 공포 1965.04.20 시행 1965.04.20 일부개정 (연혁) 제01410호 공포 1963.08.12 시행 1963.08.12 일부개정 (연혁) 제01243호 공포 1963.04.01 시행 196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79호 공포 1962.12.15 시행 1962.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1962.07.30 시행 1962.07.30 일부개정 (연혁) 제00697호 공포 1962.04.27 시행 1962.04.27 일부개정 (연혁) 제00325호 공포 1961.12.30 시행 196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0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6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43호 공포 1954.10.01 시행 1954.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3호 공포 1954.05.13 시행 1954.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410호 공포 1950.12.01 시행 1950.12.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7호 공포 1950.05.08 시행 1950.05.01 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1949.11.11 시행 194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