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1조
①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62ㆍ12ㆍ15, 1963ㆍ4ㆍ1>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국자ㆍ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을 말한다. 단, 원료 곡류중 백미 사용량은 그 총량중 백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요, 그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 총량의 백분의 10이상의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단, 원료곡류중 백미 사용량은 그 총량중 백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芽의 百分의 50以內의 白米, 玉蜀黍, 高梁, 馬鈴薯, 澱粉 을 包含한다), 홉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한 것으로 한다.
4. 청주라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백미,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 로 하여 발효시킨 주요(滓또는 淸酒粕를 包含한다)를 려과하여 제성한 것.
나. 백미,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원료로 한 발효도중의 주요에 그 주요에 사용된 원료미총석수의 백분의 백이하의 알콜분30도로 환산한 주정이나 알콜분30도의 희석식소주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숙성시켜 려과제성한 것.
5. 과실주라 함은 과실과즙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 또는 효모 및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당질은 주된 원료인 과실과즙에 함유하는 당분의 백분의 3백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7. 증류식소주라 함은 백미를 제외한 전분 및 당분(果實은 除外한다)을 함유하는 물료, 주박과 효모, 국자 또는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8. 희석식소주라 함은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을 말한다.
9. 고량주라 함은 고량 또는 옥촉서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및 국자를 원료(高粱酒의 酒粕을 添加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로 하여 철수혼합한 것을 투입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10. 주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 국법, 액체국법, 아미로법, 아미로국절충법, 산당화법 등으로 발효시켜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나. 주정분함유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11. 기타 증류주라 함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하여 증류한 것을 말한다.
12. 삭제<1962ㆍ12ㆍ15>
13. 합성청주라 함은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기타 성상이 청주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4. 합성맥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와 홉푸즙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 및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단, 첨가한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의 알콜분 총량이 당해 발효액에 함유하는 알콜분의 총량의 백분의 3백이상이 어야 한다.
15. 기타 재제주라 함은 제13호와 제14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한 재제주를 말한다.
②전항제4호가에 의한 청주의 제성은 발효불순, 면허취소등의 경우에 한한다.<신설 1962ㆍ12ㆍ15>
③전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2ㆍ12ㆍ15>
제1조의2
①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62ㆍ12ㆍ15, 1963ㆍ4ㆍ1, 1963ㆍ8ㆍ12>
1. 탁주의 알콜분은 6도로 한다.
2. 약주의 알콜분은 11도로 한다.
3. 맥주와 합성맥주의 알콜분은 4도로 한다.
4. 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함유량은 30도이상으로 한다.
5. 과실주의 알콜분은 12도로 한다.
6. 합성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함유량은 28도이상으로 한다.
7. 기타 양조주의 알콜분은 20도이하로 한다.
8.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은 25도, 30도, 35도 또는 40도로 한다.
9. 고량주의 알콜분은 45도로 한다. 단 수출용에 한하여는 알콜분 55도, 60도, 또는 65도로 한다.
10. 주정의 알콜분은 94도로 한다.
11. 기타 증류주의 알콜분은 35도, 40도 또는 45도로 한다.
12. 기타 재제주의 알콜분은 40도이하로 한다.
②전항각주류중 양조주와 재제주의 알콜분에 있어서 주류제성조작중 생한 알콜분1도 까지의 증감은 이를 인정한다.
③제1항각주류에는 위생법규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④본조에서 원엑스분이라 함은 섭씨15도시에 있어서 당해 주류중 주정에 상당하는 발효전의 당분과 엑스분의 총화를 말한다.
⑤제1항각호의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4. 제조방법
5. 매주조연도의 제조예정석수
6.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②삭제<1962ㆍ12ㆍ15>
제2조의2
①주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할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62ㆍ7ㆍ30, 1962ㆍ12ㆍ15, 1963ㆍ8ㆍ12>
1. 탁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증미랭각장, 국실, 사입실, 제성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되 탁주연간 예정제조석수가 5백석미만인 경우에는 국실은 건평3.5평이상, 사입실은 건평7평이상이어야 하며, 매 5백석을 증가할 때마다 국실은 건평 1평식, 사입실은 건평 3평식을 증가하여야 한다. 단, 도서지대와 산간벽지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2. 약주제조장에는 전항 탁주제조장의 시설외에 주모실과 압착실(壓搾機와 酒槽를 包含한다)을 가추어야 하되 약주연간 예정제조석수 5백석미만인 경우에는 사입실은 건평 10평이상, 주모실은 건평 2평이상이어야 하며, 매5백석을 증가할 때마다 국실은 건평 1평식, 사입실은 건평5평식, 주모실은 건평 2평식을 증가하여야 한다.
3. 맥주와 합성맥주제조장에는 랭동실, 운전실, 사입실, 맥즙랭각실, 원입실, 전발효실, 후발효실(合成麥酒는 除外한다), 려과실, 제성실, 원료 및 제품창고, 탄산까스혼합실(麥酒는 除外한다), 병입실,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4. 청주제조장에는 도정실, 원료처리장, 국실, 주모실, 사입실, 제성실(壓搾機와 酒槽를 包含한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병입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되 각실의 건평수는 다음에 의한다.
가. 사입실의 건평은 청주연간 예정제조석수가 천석이하인 때에는 30평이상, 천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석을 초과하는 매 5백석마다 15평이상을 증가하여야 한다.
나. 국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주모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제성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판매실(甁入製品場으로 兼用할 수 있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과실주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제즙실, 사입실, 제성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며 사입실은 건평 10평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증류식소주제조장에는 증미랭각장, 국실, 인입실, 주모실, 사입실, 증류실(보이라-와 증류기를 包含한다), 검정실, 제품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7. 주정제조장에는 원료당밀저장탕크, 국실(麴法인 境遇에 限한다), 주모실(酒母槽를 包含한다), 발효실(醱酵槽를 包含한다), 증류실(기계식연속증류기를 包含한다), 검정실, 보이라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며 주모조는 밀폐식장치를 하여야 한다.
8. 고량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사입실, 증류실(증류기 包含), 검정실, 제품실, 저장실, 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8의2. 기타 재제주제조장에는 조합및 저장실, 배합 및 실험실, 원료창고ㆍ제품창고ㆍ재료창고ㆍ원료처리실, 제품및 포장실, 세병장ㆍ검정실ㆍ검사실과 사무실을 각각 갖추어야하되, 각실의 구조 및 건평과 내부시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조합 및 저장실은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로서 실내의 높이는 9척, 지반은 콩크리이트, 벽은 지반으로부터 3척5촌이상의 지점까지 내화성물질로 하고, 그 건평은 주류의 종류별로 각각 5평이상이어야 한다.
나. 배합 및 실험실은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로서 실내의 높이는 9척, 지반은 콩크리이트, 벽은 지반으로부터 3척5촌이상의 지점까지 내화성물질로 하고, 그 건평은 5평이상이어야 하며, 전열시설ㆍ용수시설, 주류의 성분(酒精分ㆍ糖分ㆍ總酸分ㆍ×分ㆍ메타놀등을 말한다) 및 원료를 분석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원료처리실은 각실의 건물구조와 건평을 조합및 저장실과 같이 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각실마다 려과및 수송펌푸와 원료처리전용탱크로 법랑탱크ㆍ스텐레스탱크 또는 내알콜성라이닝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료창고와 제품창고는 각각 건평 5평이상, 재료창고는 건평 3평이상의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이어야 한다.
마. 제품 및 포장실은 그 지반을 콩크리이트로 하고, 병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검정실은 콩크리이트지반으로서 건평 5평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내산ㆍ내알콜성인 밀폐할 수 있는 원통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은 건평 3평이상이어야 한다.
아. 세병장은 그 지반을 콩크리이트로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ㆍ용수시설과 세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전게이외의 주류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원료조제실, 제성실, 검정실, 제품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②탁주와 약주의 사입실과 제성실은 각각 완전분리하여야 한다.
③주류제조장의 작업실 지반은 콩크리이트로 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을 가추어야 하는 주류, 종국, 국자 또는 입국제조장의 시험실에는 미생물시험이나 그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제성주 및 제품의 성분을 분석 검사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약품을 청주 또는 합성청주의 제조장에는 주정분, 원엑스분과 산분을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기타의 주류제조장에는 간이증류기와 주정계를 가추어야 한다.<개정 1962ㆍ12ㆍ15>
제2조의3 삭제<1965ㆍ4ㆍ20>
제2조의4 삭제<1962ㆍ12ㆍ15>
제2조의5 주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기준은 정부에서 조사한 최근인구통계에 의한다.
제2조의6 주조연도도중에 면허한 경우의 주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석수산정은 그 면허한 익월부터 월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7
①주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경감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1963ㆍ4ㆍ1>
1. 행정구역상 면이 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석수에서 4백석을 경감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상 면이 읍으로 편입되어 시로 승격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석수에서 5백석을 경감할 수 있다.
3.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이 특별시 또는 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읍 또는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석수에서 천석을 경감할 수 있다.
②전항 각호에 의한 지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정한다.
③산간벽지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석수에서 백석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 1962ㆍ7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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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①주세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고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개정 1962ㆍ7ㆍ30>
②삭제<1962ㆍ4ㆍ27>
③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를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산서 및 송상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7ㆍ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의3 주세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제4조의2 주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할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곡자제조장에는 발효실 60평이상, 건조실 20평이상, 저장실, 성형작업실, 저장창고, 원료창고와 잡품창고는 각각 10평이상, 제분실 5평이상을 가추어야하되 발효실은 실수 8실이상 실당 8평이상 합계 건평이 최소한 60평이상, 건조실은 실수 2실이상 실당 8평이상 합계 건평이 최소한 20평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국자 3천석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고 주된 제조장에는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2. 입국제조장에는 자동제국기 또는 제국실, 건조실, 저장실과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3. 종국제조장에는 종국제조실, 건조실 또는 건조장치포장실과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4. 국자 입국 또는 종국제조장의 시험실에는 미생물배양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약품을 가추어야 한다.
제5조
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판매업에 있어서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12ㆍ30, 1962ㆍ7ㆍ30>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주류의 판매방법
②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과에 있어서는 전항제2호에 게기한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
①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영업허가의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7ㆍ30>
1. 신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영업허가를 받은 년월일
②전항의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자에게 주류판매업신고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서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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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주세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각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1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주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 기간
2.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7호또는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20일이상 2개월이내의 기간
3. 주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②주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때라 함은 동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또는 1주조연도중 4월분이상 주세를 체납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주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석수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석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3 주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연도 경과후 15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4
①주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
②주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2. 주세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③전항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간,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5
①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처분 빛 처벌을 받았을 때에 한한다.
②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정지처분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
③전항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그제조, 출고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2ㆍ12ㆍ15>
②전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①주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주류는 국산감저만으로써 제조한 것에 한한다. 단,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주모로서 당밀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용당밀의 총당분별주정수득량을 공제한 석수에 대하여 주세를 경감한다.<개정 1962ㆍ12ㆍ15>
②주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분의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주세경감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개정 1962ㆍ12ㆍ15>
③주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을 받고자 하는 주류는 기타의 주류와 구분하여 수불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15>
제11조의2 삭제<1961ㆍ12ㆍ30>
제12조 주세법 제22조제2호 본문 및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류제조의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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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①주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석수를 결정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ㆍ7ㆍ30>
제14조의2 삭제<1961ㆍ12ㆍ30>
제15조 삭제<1961ㆍ12ㆍ30>
제16조 삭제<1961ㆍ12ㆍ30>
제17조 삭제<1961ㆍ12ㆍ30>
제18조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2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때에는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960ㆍ12ㆍ31, 1961ㆍ12ㆍ30>
제19조 삭제<1954ㆍ5ㆍ13>
제20조 삭제<1954ㆍ5ㆍ13>
제21조 삭제<1954ㆍ5ㆍ13>
제22조 삭제<1954ㆍ5ㆍ13>
제23조 삭제<1954ㆍ5ㆍ13>
제24조 삭제<1954ㆍ5ㆍ13>
제25조 삭제<1954ㆍ5ㆍ13>
제26조
①주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수출(駐韓外國大使館ㆍ公使館ㆍ領事館 또는 外國에 駐屯하는 韓國軍部隊에 納品하거나 外國船員休憩所內에서 飮用하는 酒類를 納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때 또는 그 원료로 사용한 때에 한한다.<개정 1965ㆍ8ㆍ24>
②수출하는 주류와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를 출고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출승인신청서 또는 주류납품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ㆍ7ㆍ30>
1. 신청서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 급별, 품명별과 알콜분별의 수량
4. 수출또는 납품의 년월일
5. 수출항과 수입지 또는 납품처와 납품지
6.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③전항의 신청서는 수출 또는 납품면세승인신청서에 대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지정하여 그 기일내에 수출면장 또는 납품증명서나 이러한 것을 대신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⑤수출하는 주류와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용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출용(駐韓國際聯合軍納品用을 包含한다) 원료주류구입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종별, 급별과 규격
4. 제조방법
5. 제조예정석수
6. 제조기간
7. 수출 또는 납품예정기일
8. 수출 또는 납품처(注文書 또는 納品契約書 等의 證憑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9. 구입처제조장의 명칭
10. 구입년월일
11. 구입하고자 하는 원료주류의 종류, 급별, 규격과 석수
⑥세무서장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원료용주류를 입고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원료용주류로 수출 또는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은 출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주류의 제조에 관한 소정의 검사를 필하고 원료용 주류사용검사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출고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①주세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제조장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주류제조장의 위치
3. 주류의 망실의 장소
4. 주류에 대한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년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 급별, 품명별과 알콜분별의 수량
6. 주류망실증명서(亡失場所의 所管稅務署長이 發行한 것)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망실한 장소가 제조장소재지소관세무서이외의 관할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망실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류망실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의 주류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출고하기 전에 주세면제승인신청서에 수출용(駐韓國際聯合軍納品用을 包含한다) 원료주류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의 주류반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駐韓國際聯合軍納品用을 包含한다) 원료주류를 입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정면세일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27조 제26조 내지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수출면장, 납품증명서, 주류망실증명서나 이러한 것을 대신할 서류 또는 입고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류반입증명서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
①주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회 1석이상의 주정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때에는 그 주세를 면제한다. 단, 출고할 주정은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ㆍ7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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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초발효용(輸出煙草用에 限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콜
4. 알카로이드 및 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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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스테르류
7. 광유(사루발산)
8. 코올타아르 분유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9. 오배자제제
10. 장뇌
11. 초산
12. 장기제제
13. 디아스타아제류
14. 디기다리스제제
15. 히드로아유산조달염류
16. 박하유
17. 비타민류
18. 사포닌질제제
19. 브롬장뇌
20. 프로테인은
21. 헥사메찌렌트라민
22. 포수클로랄
23. 라노린
24. 용뇌
25. 팅크류
26. 소독용 알콜
27. 피마자유
28. 포도당
29. 에찌렌 및 그 유도체
30. 하성가리
31. 콜로지온
32. 고무화유촉진제
33. 시드로피를
34. 셀루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락카 및 락카딘나
37. 와니스
38. 주정습초화섬유소
39. 인쇄사진감광유제
40. 세로이진
41. 대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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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닐계중합물
44. 알긴산소오다
45. 페닐초산수은
46. 야자유, 지방산, 모노그리세라이드, 에틸에스테르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면제에 대한 승인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61ㆍ12ㆍ30>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년월일, 알콜분 석수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2.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은 전호의 증명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다.
3.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실수요자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실수요자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신설 1962ㆍ7ㆍ30>
제29조 주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는 금전 및 국채에 한한다.
제30조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지정하여 주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3. 토지
4. 화재보험에 부친 건물
5. 공장재단
6.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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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담보로서 제공한 국채가 상환을 받기에 이르른 때 또는 건물의 멸실이나 그 보험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신하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변환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수속에 관하여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의 예에 의한다.
제40조 삭제<1962ㆍ7ㆍ30>
제41조 본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관하여서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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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①주정제조장에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주정제성량이 주세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총당분별주정수득량에 미달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당도별 주정수득량을 검정석수로 결정한다.<개정 1962ㆍ12ㆍ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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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
①주세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조의 구분은 밀폐식발효조와 개방식발효조로 한다.
②전항의 밀폐식발효조라 함은 밀폐된 주모조 및 발효조에 교반기, 냉각장치와 살균공기공급장치의 설비가 된 것을, 개방식발효조라 함은 전게의 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세무서장은 매주조연도초에 전항의 구분에 의한 지정서를 주정제조장별로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발효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모 또는 주료의 제조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목적에 사용하는 때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때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기에 이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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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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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것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8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의 사용, 양도, 양수, 대차, 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 재무부장관은 제4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의2 주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용하여 출고할 주류는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50조의3 주류제조자는 주세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도매업으로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자 이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할 수 있다.<개정 1963ㆍ8ㆍ12>
1. 공업용, 주류제조원료용, 수출용 또는 주한국제연합군납품용으로 주류를 출고하고자할 때
2. 국군군대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매점에 주류를 납품하고자할 때
3. 삭제<1963ㆍ8ㆍ12>
4. 탁주ㆍ약주ㆍ과실주, 과실을 원료로 하는 기타 증류주를 출고 또는 판매 하고자할 때
제5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수입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조일
6.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8. 전각호 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소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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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1954ㆍ5ㆍ13>
제54조 삭제<1954ㆍ5ㆍ13>
제55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설비신고서를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장의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용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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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매 주조연도 개시전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개시의 시기
2. 제조예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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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4조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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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조장에서 주류가 망실한 때에는 주류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신고하여 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2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조에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63조 삭제<1961ㆍ12ㆍ30>
제64조 주류제조자가 증류식소주를 증류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소주의 앨콜분, 석수 및 증류의 시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1ㆍ12ㆍ30>
제65조 제조장에 있는 주류로서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음용에 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이를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를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전3조의 규정하는 경우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의2 주류제조의 원료용의 주류와 주정(酒稅法 第28條第1項에 規定된 原料用酒類는 除外한다)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류제조의 원료용의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년월일, 알콜분과 석수를 기재한 신청서를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호의 구입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류 또는 주정제조장에서 원료용의 주류 또는 주정을 출고할 수 없다.
3. 전호의 주류와 주정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고하기 전 출고승인신청서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원료용의 주류 또는 주정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입고한 주류의 종류와 주정의 알콜분석수, 입고년월일과 출고한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3 주정은 제26조, 제26조의2, 제28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 사용, 소지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67조
①재무부장관이 주세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매 연도초에 다음의 각호에 따라 정하는 교부율에 의한다.
1. 주류제조자로써 조직된 단체에 대하여는 납기내에 징수한 주세액의 만분의 20이하
2. 주류판매업자로써 조직된 주류업단체에 대하여는 주류의 공동판매실적석수에대한 주세해당액의 만분의 5이하
②주류업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분은 7월2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분은 익년 1월 20일까지 그사업실적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류업단체가 주세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