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좌와 여히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앨콜분 8도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할 것으로 앨콜분 8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芽의 重量의 百分之 50以內의 米, 玉蜀黍, 高梁, 馬鈴著, 澱粉 또는 香料나 色素를 原料로 使用하는 것을 包含한다), 홉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맥주발효액에 주정 기타 물료를 가한 것은 맥주로 간주한다.
4. 청주라 함은 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5.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6. 소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7. 고량주라 함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을 말한다.
8. 주정이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9. 기타 증류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증류주를 말한다.
10. 과하주라 함은 약주 또는 약주박에 주정 또는 소주 및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하여 여과한 것을 말한다.
11. 합성주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와 효모액을 첨가착색하여 려과제성한 것으로 그 향미, 빛갈과 기타 성상이 청주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2. 합성맥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3. 재제주인 위스키-부란듸-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4. 기타 재제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재제주를 말한다.재무부장관은 국자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에 있어 국자 대신에 입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석수
6. 시험하기 위하여 과실주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제2조의2 주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도서지대로 하고 제한석수는 50석으로 경감할 수 있다.전항의 도서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3조 주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의 면허를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조의 기간 및 석수를 지정하여야 한다.전항의 기간 또는 석수는 세무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의2 주세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재무부장관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각 주조조합에 지정한다.전항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의3 주세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제5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과에 있어서는 전항제2호에 게기한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세무서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저 하는 때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소관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전입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항의 신청서에는 이전의 사유 및 주류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하는 사항,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4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면허취소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주세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주조연도중도에 면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한석수의 산정은 그 면허한 월부터 월할로써 계산한다.동제2호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라 함은 동일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 또는 1주조연도중 4월분이상 주세를 체납했을 때를 말한다.전항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후라도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의2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기주조연도경과후 20일이내,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이 발생한 후 20일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주세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10조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제1항(第17條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동법 제15조의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54ㆍ5ㆍ13>전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주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종가세과세표준의 기준가격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주세법 제22조제2호 본문 및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류제조의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세무서장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류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14조 주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석수와 가격을 결정한다.<개정 1954ㆍ5ㆍ13>전2항의 규정은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의 주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주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당해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 및 가격 또는 검정일, 출고일 및 입고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전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입고지의 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입고한 때에는 입고지의 영업자는 그 사유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입고지가 제조장의 소관세무서장의 관할외인 때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즉시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주세법 제26조제3항의 기간은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지정한다.
제16조 전조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입고지에 있어서 주류제조의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주세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당해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 및 가격와 출고일 및 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망실한 장소가 소관세무서장의 관할외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망실의 사실을 신고하여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27조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때에는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 및 가격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19조 삭제<1954ㆍ5ㆍ13>
제20조 삭제<1954ㆍ5ㆍ13>
제21조 삭제<1954ㆍ5ㆍ13>
제22조 삭제<1954ㆍ5ㆍ13>
제23조 삭제<1954ㆍ5ㆍ13>
제24조 삭제<1954ㆍ5ㆍ13>
제25조 삭제<1954ㆍ5ㆍ13>
제26조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수출하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한다.전항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전 주류의 소재, 종류, 석수, 앨콜분, 적송지 및 수출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수출승인서의 교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27조 수출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수출승인서 및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주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제26조제4항(同法第28條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금전 및 국채에 한한다.
제30조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지정하여 주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3. 토지
4. 화재보험에 부친 건물
5. 공장재단
6.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제32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때에는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주류제조자가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명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순차 그 총액을 분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 담보로서 금전 또는 무기명국채증권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담보로서 등록국채를 제공하는 때에는 담보의 등록을 받어 그 등록통지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담보로서 토지, 건물 또는 공장재단을 제공한 자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보존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세무서장은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봉함을 할 수 있다.
제35조 담보물 및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의 가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정한다.세무서장은 담보물의 가액이 감소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가 보증에 적합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존주류의 변환을 명할 수 있다.세무서장은 납세보증인의 자력이 납세를 보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다른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담보로서 제공한 국채가 상환을 받기에 이르른 때 또는 건물의 멸실이나 그 보험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신하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변환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수속에 관하여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의 예에 의한다.
제40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주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차압하는 때에는 이에 봉인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은 전항의 차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50ㆍ5ㆍ8>
제41조 본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관하여서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제42조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석수 및 알콜분을 검정한다. 단, 알콜분의 검정에 대하여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54ㆍ5ㆍ13>탁주 및 약주의 석수는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이를 검정할 수 있다.범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성하는 때에 급별, 석수 또는 앨콜분의 검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존주류 또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그 석수 또는 앨콜분을 검정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4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모 또는 주료의 제조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목적에 사용하는 때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때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기에 이를 때
4. 전각호의 외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자가 주세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모 또는 주료에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처치를 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
2. 동일장소에서 제조업을 승계하는 자의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때전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주류제조자가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것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8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의 사용, 양도, 양수, 대차, 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 재무부장관은 제4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수입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조일
6.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8. 전각호 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소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4. 전각호 이외에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제2호에 게기하는 사항의 기재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삭제<1954ㆍ5ㆍ13>
제54조 삭제<1954ㆍ5ㆍ13>
제55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설비신고서를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장의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용기의 목록
제56조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도 전조에 게기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은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제2조제1호나 제2호에 게기한 사항 또는 제55조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주류제조자는 즉시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조제1호나 제2호, 제5조제1항각호에 게기한 사항 또는 전조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즉시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매 주조연도 개시전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개시의 시기
2. 제조예정석수
3. 제조방법의 상세 및 그 횟수주조연도 개시후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개시전 전항에 준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2항의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 1월이상 제조를 휴지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