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좌와 여히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앨콜분 8도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할 것으로 앨콜분 8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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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주라 함은 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백미,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한 것
나.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와 입국 또는 청주박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한 것.
청주를 청주박으로써 박녹한 것은 청주로 간주한다.
청주 또는 청주료에 주정 또는 소주와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한 것으로서 첨가한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의 총량이 당해 청주 또는 청주료의 알콜분의 총용량의 백분지4백미만인 것은 청주로 간주한다.
5.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6. 소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탁주박, 약주박, 청주박, 합성청주박, 탁주, 약주, 청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를 증류한 것
나.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증류한 것.
소주를 증류한 것은 소주로 간주한다.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어 주류제조의 원료인 주정을 물로써 희석한 것도 또한 같다.
7. 고량주라 함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을 말한다.
8. 주정이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국법, 아미로법, 절충법 등으로 발효시킨 것을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의 것
나. 주정 함유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의 것
다. 직유성물질을 원료로 하여 산당화법에 의하여 조작한 것은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의 것
라. 아세찌렝을 원료로 하여 합성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의 것
9. 기타 증류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증류주를 말한다.
10. 과하주라 함은 약주 또는 약주박에 주정 또는 소주 및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하여 여과한 것을 말한다.
11. 합성주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와 효모액을 첨가착색하여 려과제성한 것으로 그 향미, 빛갈과 기타 성상이 청주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2. 합성맥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분과 홉푸즙에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액에 당해 발효액의 함유하는 알콜분총량의 백분지4백이상에 해당하는 주정 또는 소주 및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산을 함유한 것으로써 맥주에 유사한 것
13. 재제주인 위스키-부란듸-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제주인 위스키-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향미료, 색소 및 물을 가하여 증류주인 위스키-를 모조한 것
나. 재제주인 부란듸-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향미료, 색소 및 물을 가하여 증류주인 부란듸를 모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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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석수
6. 시험하기 위하여 과실주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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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주세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제5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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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세무서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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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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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의2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기주조연도경과후 20일이내,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이 발생한 후 20일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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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종가세과세표준의 기준가격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주세법 제22조제2호 본문 및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류제조의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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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조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입고지에 있어서 주류제조의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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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27조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때에는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 석수 및 가격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제19조 삭제<1954ㆍ5ㆍ13>
제20조 삭제<1954ㆍ5ㆍ13>
제21조 삭제<1954ㆍ5ㆍ13>
제22조 삭제<1954ㆍ5ㆍ13>
제23조 삭제<1954ㆍ5ㆍ13>
제24조 삭제<1954ㆍ5ㆍ13>
제25조 삭제<1954ㆍ5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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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출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수출승인서 및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주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제26조제4항(同法第28條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금전 및 국채에 한한다.
제30조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지정하여 주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3. 토지
4. 화재보험에 부친 건물
5. 공장재단
6.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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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담보로서 제공한 국채가 상환을 받기에 이르른 때 또는 건물의 멸실이나 그 보험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신하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변환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수속에 관하여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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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본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관하여서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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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모 또는 주료의 제조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목적에 사용하는 때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때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기에 이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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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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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것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8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의 사용, 양도, 양수, 대차, 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 재무부장관은 제4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54ㆍ5ㆍ13>
1. 수입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조일
6.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8. 전각호 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소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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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삭제<1954ㆍ5ㆍ13>
제54조 삭제<1954ㆍ5ㆍ13>
제55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설비신고서를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장의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용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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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매 주조연도 개시전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개시의 시기
2. 제조예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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