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종류와 급별의 구분을 좌와 같이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앨콜분 8도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로과한 것으로 앨콜분 8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牙의 重量의 百分之 50以內의 米, 玉蜀黍, 高梁, 馬鈴薯, 澱粉 또는 香料나 色素를 原料로 使用하는 것을 包含한다), 홉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4. 과실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실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
나. 과실에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류를 가하여 발효시킨 것
다. 과실(果實에 財務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糖類를 加한 것을 包含한다)에 물 또는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제산제를 가하여 발효시킨 것
5. 황주라 함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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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탁주박, 약주박, 청주박, 합성주박, 탁주, 약주, 청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를 증류한 것
나.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증류한 것.
소주를 증류한 것은 소주로 간주한다.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어 주류제조의 원료인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도 또한 같다.
8. 고량주라 함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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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급별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석수
6. 시험하기 위하여 과실주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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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주세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제5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저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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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세무서장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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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업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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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세법 제22조제2호 본문 및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류제조의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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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조제1항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를 입고지에 있어서 주류제조의 원료에 공하고저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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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27조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때에는 동일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또는 제조장외로부터 입고한 주류의 종류, 급별, 앨콜분 및 석수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회 5두이상의 주정을 좌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공한 때에는 주세를 면제한다.
1. 알카로이드 및 그 염류중
가. 에칠탄산키니네
나. 염산키니네
다. 염산시노메닌
라. 신코닌
마. 유산아도로빈
바. 유산키니네
사. 리코린
2. 에텔
3. 에스털류
4. 에치렌 및 그 유도체
5. 가성가리
6. 의진주(外國에 輸出하는 것에 限한다)
7. 향수 기타의 화장액(外國에 輸出하는 것에 限한다)
8. 광유
9. 콜달분유물로부터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10. 고로지온(까스만롤, 寫眞材料, 寫眞製版이나 擬革의 製造 또는 塗料에 供하는 것에 限한다)
11. 오배자제제
12. 고무화류촉진제
13. 시도로에롤
14. 장뇌
15. 식초
16. 석감
17. 세루로이드
18. 제라니롤
19. 장기제제
20. 연초향료(外國에 輸出하는 것에 限한다)
21. 쟈스다제류
22. 지기다리스제제
23. 연료용변성주정
24. 하이도로 아유산조달염류
25. 박하뇌
26. 비타민류
27. 사포닌질제제
28. 푸롬장뇌
29. 푸로텐은
30. 헤기사메치렌데도라민
31. 포수구로랄
32. 락카 및 락카신나
33. 라노린
34. 용뇌
35. 와니스
36. 주정습초화 섬유소
37. 사진용 감광유제
38. 세로이진
39. 화약
40. 방부, 살균 및 소독제제
41. 해열제
42. 피부약
43. 보혈, 자양 및 강장제
44. 위장약
45. 호루몽제
46. 구징제
47. 마취흥분제
48. 강심리뇨제
49. 슬피밍제
50. 최면진정제
51. 지혈제
52. 치나제
53. 소염제
54. 진해거담제
55. 진통진경제
56. 치구강과제
57. 정기류
58. 시럽류
59. 반창고
60. 피부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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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0조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공급할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전에 주류의 소재, 종류, 급별, 석수, 앨콜분, 공급의 목적, 장소, 시일 및 관청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공업용주류공급승인서, 군연료용주류공급승인서 또는 휘발유혼입용주정공급승인서의 교부를 받어야 한다.<개정 1950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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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군연료용 또는 휘발유혼입용에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정부공업용주류공급승인서, 군연료용주류공급승인서 또는 휘발유혼입용주정공급승인서 및 정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군연료용 또는 휘발유혼입용에 공급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50ㆍ5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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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출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수출승인서 및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교부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24조, 제25조 또는 전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주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제26조제4항(同法第28條第2項에 있어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금전 및 국채에 한한다.
제30조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제조자에 대하여 금액 및 기간을 지정하여 주세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금액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공할 담보의 종류는 좌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금전
2. 국채
3. 토지
4. 화재보험에 부친 건물
5. 공장재단
6.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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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담보로서 제공한 국채가 상환을 받기에 이르른 때 또는 건물의 멸실이나 그 보험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신하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세무서장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봉함을 하고 그 처분 또는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제38조 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 변환을 할 수 있다.
제39조 주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의 수속에 관하여서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공매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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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본영중 세무서장에게 속하는 사무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관하여서는 세관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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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모 또는 주료의 제조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있다.
1.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목적에 사용하는 때
2. 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때
3. 제조를 계속하지 못하기에 이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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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주류제조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모 또는 주료를 처분하거나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자기제조장에서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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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주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대하여 원료, 품질, 용기, 포장,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재무부장관의 지정하는 것의 신설, 확장 또는 개량을 하고저 하는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제48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의 사용, 양도, 양수, 대차, 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 재무부장관은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 재무부장관은 제4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원료의 종류마다 수량,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酒類에 있어서는 種類 및 級別마다 以下 이에 準한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사용한 원료의 종류마다 그 수량 및 사용일
4. 사용한 원료용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사용일
5. 제조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조일
6.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중에 생긴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및 제성일
7. 출고한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종국 또는 제6호의 부산물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및 출고일,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8. 전각호 이외에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정하는 사항소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제7호의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단, 세무서장이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기재를 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입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수입일, 인도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한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 및 급별마다 수량, 가격, 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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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주정을 공업용에 사용하여 주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정의 수량, 타로부터 인취한 것에 있어서는 인취일 및 인취지
2. 사용한 주정의 수량, 사용목적 및 시일
3. 제품의 종류, 수량 및 제조일
4. 작업중 주정이 분리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앨콜분
5. 잔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수량 및 처리의 전말
제54조 정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또는 군연료용에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신청하고저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 급별, 앨콜분, 수량, 공급일과 타로부터 인취한 것에 있어서는 인취일 및 인취지를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설비신고서를 즉시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종류가 다른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장의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2.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용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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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는 매 주조연도 개시전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개시의 시기
2. 제조예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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