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 및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1.10, 2000.12.29>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4의 율
④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삭제 <1999.10.30>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③삭제 <1999.10.30>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⑦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⑨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⑩삭제 <1999.10.30>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②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③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컴퓨터ㆍ복사기ㆍ팩시밀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무자동화기기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동항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내국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10>
제7조의2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개정 2000.12.29>)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의 산업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00.12.29>)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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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산식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신설 2000.1.10, 2000.12.29>
⑤제3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에관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7.16>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개정 2000.12.29>)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④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1조의2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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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②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⑤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⑥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삭제 <2000.12.29>
⑧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⑨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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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⑧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융자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
2. 당해 과세연도에 양도한 주식의 당초 취득금액과 이미 융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한국기계연구원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다. 한국자원연구소
라. 한국해양연구소
마. 한국전기연구소
바. 한국화학연구소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 생명공학연구소
카. 연구개발정보센타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거. 한국천문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0.12.29>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삭제 <2000.1.10>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8. 삭제 <2000.1.10>
9.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③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라 함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제4항제1호의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1.10>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③법 제2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0.12.29>
1. 삭제 <2000.12.29>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 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 및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특정설비(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3. 청정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0.1.10, 2000.12.29, 2001.6.12>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③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제24조 삭제 <2000.12.29>
제24조의2 삭제 <2000.12.29>
제24조의3 삭제 <2000.12.29>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개발시설,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8. 삭제 <2000.12.29>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6.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1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삭제 <2000.12.29>
③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제27조 삭제 <2000.12.29>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제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1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④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0>
⑤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중소 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⑦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31조제6항, 제60조제2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어업
2. 축산업
3. 운수업
4. 도매업 및 소매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④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제조업, 유통ㆍ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조업
2. 물류산업
3. 제2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서비스산업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전화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장을 신설ㆍ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④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환전사업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97조 및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2.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과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하 "이연취득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4항제1호의 금액
나.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이연취득가액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과세이연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업의 개시일까지는 사업전환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⑦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1.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⑧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⑨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
2.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계획서. 이 경우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환전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종전 업종의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로 종전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내에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중에 종전 업종의 매출액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⑤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세세 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⑥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로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을 말한다)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 개선지원계획에 따라 10인이상의 중소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안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재래시장안의 종전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재래시장안의종전 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새로운 사업장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유통단지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1. 유통단지등안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 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유통단지등안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⑤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별표 7의 지역을 말한다.
⑥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 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을 말한다.
⑦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유통기본계획에 따라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물류시설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물류시설안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물류시설안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⑧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하여 물류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물류시설을 임대받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된 법인이 물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한 금액중 당해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을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용 고장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개정 1999.10.30>
1. 종전사업장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장의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⑨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 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2항제2호. 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⑩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1. 제2항제2호. 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3.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4. .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새로운 사업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⑪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제8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제2항제1호ㆍ제4항제1호 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2항제2호ㆍ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ㆍ제4항제2호 또는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③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토지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⑥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10>
⑦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36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⑧법 제3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4.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실행이 있는 경우
5. 법 제31조 내지 제33조ㆍ법 제60조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ㆍ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이전의 경우
⑨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잔금청산일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당해 중소사업자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4. 기타 토지등의 양도일에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⑩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토지등을 양도한 날(제9항에 해당한느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⑪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가.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
②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부채의 총액 및 내역, 상환할 금융기관의 부채의 총액ㆍ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이후의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이전에 계약금 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④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⑥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33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⑧법 제3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채권은행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
3.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
⑩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제1호가목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가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 로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⑫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⑬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말한다.
⑭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세액
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제1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10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0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3. 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⑮제1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6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하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⑯제1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⑰법 제3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⑱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세액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⑲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⑳제10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은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자구계획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를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㉑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㉒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된 승인기준, 절차, 서식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Array
⑤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신설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취득가액을 신설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설법인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삭제 <2000.1.10>
⑦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승계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⑧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설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설법인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1. 출자법인이 대체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2. 출자법인이 법 제60조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받은 금액
⑩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및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삭제 <2000.1.10>
제35조의2 (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Array
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 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⑤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④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ㆍ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하나의 주식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ㆍ변제와 함께 일시에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④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ㆍ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⑤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⑥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의 양도에 관한 내용 및 양도로 인한 경영개선효과
2. 당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구조개선계획
⑦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⑧삭제 <1999.10.30>
⑨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액으로 본다.
⑪법 제39조제2항의 산식과 동조제3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의 인수ㆍ변제 또는 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⑫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수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⑬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감소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인수ㆍ변제한 보증채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⑭법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당해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 대상법인이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⑮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⑯제10항과 법 제3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 법 제39조제3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의 인수ㆍ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또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법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과 법 제39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감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항과 제34조제2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증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⑧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제34조제1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⑩법 제4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4조제1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⑫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⑤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4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4조제1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ㆍ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DQL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ㆍ인수, 사업양도ㆍ양수 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출자(현물출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동현물출자"라 한다)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하 이 항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6.1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기업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ㆍ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
2. 사업용부동산을 다음 각목의 1에 따라 양도할 것
가.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나. 사업양도의 경우 :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100분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 또는 양도가액이 5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일 것
다. 기업인수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지배주주등이 아닌 자(당해 법인의 임원을 제외한다)가 일시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라. 사업양수의 경우 :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된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마. 공동현물출자의 경우 : 공동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다음 각목의 1의 용도에 사용할 것
가. 당해 기업의 부채상환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취득
③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양도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취득예정일이 당해 사업용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상의 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며,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⑦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하거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다.
⑨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4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2.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3. 법 제42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제34조제1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⑩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2.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⑪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4조제1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제2항제3호가목 및 제10항에서 "부채"라 함은 타인(기업주ㆍ주주ㆍ임원 및 종업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말한다.
⑬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명세서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용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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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1.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
2. 제34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동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
3. 제37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
4. 제39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ㆍ기업구조조정계획서ㆍ구조조정사용명세서 및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제40조의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ㆍ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농업기반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0.1.10>)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②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 : 법인의 부채상환ㆍ상호지급보증해소 및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감면ㆍ대출금의 출자전환ㆍ단기대출의 중장기대출전환 등 부채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2. 자구계획 : 부동산ㆍ유가증권 등 자산양도, 계열사의 합병ㆍ청산, 주주의 자산증여, 감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③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기업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⑤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45조제1항 및 동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감면받거나 주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⑦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은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동협약에 의한 협약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3.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분할법인에 존속시키고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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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개선계획에는 주식양도ㆍ양수계획,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되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⑥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⑦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⑧법 제4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따른다.
⑨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라 함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⑩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각 주식가액총액(실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분에 한한다)중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이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각 주식가액총액(실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는 분에 한한다)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20
⑪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채무의 금액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등이 증여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ㆍ변제 또는 증여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⑫법 제46조제6항 및 동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가 감소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⑬법 제46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기업교환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⑭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ㆍ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당해 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⑮법 제4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교환대상법인의 주채권은행이 승인한 구조개선계획서 및 기업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⑯교환대상법인은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교환계약서를 주식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교환대상법인의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은행은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환대상법인은 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법 제46조제1항ㆍ동조제5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 기업교환계약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중 큰 것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중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동주식등이 차지하는 비율
2.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중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동주식등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에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과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의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④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합병법인의 주채권은행으로 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⑤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합병계획, 합병후 합병법인의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무구조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⑦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지역조합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10>
4. 산립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③법 제4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의 계류 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6조 삭제 <2000.12.29>
제47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합병전에 각 금융기관등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이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②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이월과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의 계류 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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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추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등의 주주(법인에 한한다)의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거주자등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2. 교환하거나 이전한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의 수량ㆍ취득시기ㆍ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3.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대가로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수량ㆍ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과세이연금액
제49조 삭제 <2000.1.10>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54조제3항 및 법 제117조제10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의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④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⑤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삭제 <2000.1.10>
②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 함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제4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2.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①법 제60조ㆍ법 제62조ㆍ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2 및 법 제71조에서 "공장"이라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②법 제60조ㆍ법 제62조ㆍ법 제63조ㆍ법 제63조의2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③삭제 <1999.10.30>
④삭제 <1999.10.30>
제55조 삭제 <1999.10.30>
제56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30>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대도시공장"으로, "전환사업"은"지방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대도시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⑤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⑥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⑦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②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1.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수도권내 본사"라 한다)를 이전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2.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③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수도권내 본사"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로, "전환사업의 사업상 건물 및 그 부속토지"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로 본다.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1.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내 본사의 이전비용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중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신설 1999.10.30>
⑦법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삭제 <2000.12.29>
⑧법 제6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0.30>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⑨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1.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전액
2. 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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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1. 법 제6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⑪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시한 사업일 것.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 있는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5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10.30>
②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이라 함은 수도권내 본사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제57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이를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1999.10.30>
③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9.10.30>
1.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
2.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⑤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
2.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하고, 일부는 당해법인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중 당해법인외의 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대지 및 건물의 부분
⑤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⑥법 제63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및 과세이연세액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이연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득가액(법인세법 제99조제3항 각호의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과세이연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금액에 법인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이연취득가액 :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⑦법 제63조의2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은 제6항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⑧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까지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⑨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⑩법 제63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이전계획서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⑪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은 "수도권생활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본사"로 본다. <개정 2000.12.29>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2.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
3.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4.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다만,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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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법 제63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나.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삭제 <2000.12.29>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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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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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⑥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⑦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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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등본 1부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③소득세법 제89조제2호ㆍ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생산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⑥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제67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별표 9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한 경우
2. 구목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 각호에서 "구목장"이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소급하여 10년간의 평균사육두수(매월말의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육두수이상인 목장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10년간 주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이라 함은 10년간의 평균사육두수에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두(수)당 면적을 곱한 범위 안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등을 말한다.
④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목장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한다.
⑤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중 "수도권내 본사"는 "구목장"으로,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은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은 "구목장 토지 등"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은 "신목장 토지등"으로 본다. <개정 1999.10.30>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의 취득일까지는 구목장의 면적 및 구목장의 가액이상의 신목장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구목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⑧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목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와 구목장목축명세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목장목축명세서
⑨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③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⑥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⑦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개정 2000.12.29>)
①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제69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③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29>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③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약정의 이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본다.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6.12>
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ㆍ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 나목ㆍ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ㆍ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②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7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③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제73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7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시행자"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②법 제7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해남화원관광단지
3. 경주감포관광단지
4. 원주월송관광단지
5. 김천온천관광단지
6. 화천파로호관광단지
7. 평창봉평관광단지
③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④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제74조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림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
②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제주도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은 이를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본다.
1.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그가 속하여 있는 종중을 포함한다)
2. 제주도에 5년이상 거주한 자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조ㆍ가공단지사업의 시행자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조성사업시행자
④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림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새로이 건설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②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④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8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 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 제조업ㆍ광업 또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⑥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업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예정일을 말한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⑦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제6항 각호의 기간내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해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신축일부터 5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⑧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와 그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⑨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4.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⑪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주택 또는 기숙사의 사용검사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재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3. 양도대금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2항 각호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수익용재산 취득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9>
1.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③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⑤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토지등의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8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설을 이전하여 새로운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시설"이라 한다)을 개관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②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신시설"로 본다.
④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세액 전액
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한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시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⑥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8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라 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ㆍ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목장용 토지 등
2. 부동산매매업ㆍ부동산임대사업 또는 신용사업용 토지등
3. 사원용주택
②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등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Array
④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가 유통자회사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등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유통자회사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조합등의 취득가액을 유통자회사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유통자회사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0>
⑤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3.28>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10에 의한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 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0.1.10>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0조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⑤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6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소유자일 것
2. 월100만원의 범위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저축일 것
3. 저축계약기간이 7년이상일 것
4. 1인 1통장일 것
②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이를 해지한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동일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가입자가 나중에 개설한 통장중 하나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통장으로 보아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99.10.30>
⑥장기주택마련저축을 2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이를 중복하여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중복가입자"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⑦중복가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중에 개설한 통장중 하나를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통장으로 선택하는 때에는 그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그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30>
⑧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0.30>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적립하는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 1인 1통장일 것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일 것
②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2.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이상 1년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삭제 <2000.12.29>
⑥법 제8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국외취업근로자의 경우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귀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⑦근로자우대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0.30>
제82조의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1인당 계약금액 2천만원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생계형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생계형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3 (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것. 다만, 저축계약기간 경과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서 저축가입일부터 3년을 초과한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인당 계약금액 2천만원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일 것
②법 제8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신탁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비과세신탁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4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법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금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일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 1인당 1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불입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3. 1인 1통장일 것
②조합등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등출자금체결및해지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법 제8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증 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주식저축대상자확인서
③법 제88조의6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1년을 말한다)이 되기 전에 해지된 것으로서 법 제88조의6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해지추징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해지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단기해지명세서를 작성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국ㆍ공채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ㆍ공채등을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국ㆍ공채등이 아닐 것
3. 국ㆍ공채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국ㆍ공채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국ㆍ공채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③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⑦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3조의2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예탁금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1조합 또는 1금고에 대한 예탁금일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 1인당 2천만원 이하일 것
3. 1인 1통장일 것
②조합등예탁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예탁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등예탁금체결및해지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삭제 <2000.1.10>
제85조 삭제 <2000.1.10>
제86조 삭제 <2000.1.10>
제87조 삭제 <2000.1.10>
제88조 삭제 <2000.1.10>
제89조 삭제 <2000.1.10>
제90조 삭제 <2000.1.10>
제91조 삭제 <2000.1.10>
제92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의 제출) 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3.12, 1999.10.30, 2000.12.29, 2001.7.16>
1.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 당첨소득
3.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4.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근로복지복권의 당첨소득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6.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7.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8. 산림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제7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rray
④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 삭제 <2000.12.29>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의 주택임대기간을 유동화전문회사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1호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⑤법 제9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건축물관리대장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1.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
2.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3.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주택의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매매계약서
나. 등기부등본
다.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신축주택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분양계약서
나. 계약금납부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⑤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①법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②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를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 삭제 <2000.12.29>
제104조 삭제 <2000.12.29>
제104조의2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ㆍ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기간별로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량이 당초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④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삭제 <2000.12.29>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0.12.29>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6.12>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⑥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3. 삭제 <2000.1.10>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18. 삭제 <2000.12.29>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⑧삭제 <2000.12.29>
⑨삭제 <2000.12.29>
⑩삭제 <2000.12.29>
⑪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⑯삭제 <2000.12.29>
제106조의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2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양식어업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⑤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법 제107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⑥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0.1.10>
②법 제10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 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 판매확인서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7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⑤외교관면세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②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제111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등)
①법 제109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
2. 산업연구원
3. 한국교육개발원
②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0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말한다.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①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의2 삭제 <2000.1.10>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한다)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3. 주류
4. 삭제 <2000.1.10>
5. 삭제 <2000.1.10>
6. 삭제 <2000.1.10>
7. 삭제 <2000.1.10>
8. 삭제 <2000.1.10>
9. 삭제 <2000.1.10>
10. 삭제 <2000.1.10>
11. 삭제 <2000.1.10>
12. 삭제 <2000.1.10>
13. 삭제 <2000.1.10>
14. 삭제 <2000.1.10>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⑦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①법 제1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는 "지배출자자"로,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총액"으로, "주식"은 "출자지분"으로, "주주"는 "출자자"로, "소유주식합계"는 "소유출자지분합계"로 보고, 동조제4항중 "주주"는 "출자자"로 본다.
②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다만, 지배주주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일시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나머지를 양도할 수 있다.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출자자를 주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③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지방세면제)
①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업등"이라 하며, 부동산업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업등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업등을 1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②법 제1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③법 제1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⑤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33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10>
⑥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⑦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1.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인 경우
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인 경우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이상이고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이상인 경우
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이고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나목의 경우에는 미화 5천만불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동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ㆍ관광특구안의 것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
2.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1. 제5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일 것
2. 제5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일 것
⑦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⑧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신설 2000.12.29>
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5 (관세등의 면제) 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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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8 (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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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116조의9 (취득세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①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116조의11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재정경제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기술 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3 (권한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④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⑥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1.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⑧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7>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⑨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⑩법 제1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⑪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⑫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①법 제1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997년 귀속 수입금액 대비 1998년 귀속수입금액의 업종별 평균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1998년 귀속 신고수입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1998년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연간 적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의 면적ㆍ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중복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123조제1항제2호에서 "1999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라 함은 1999년 1월 1일 현재 재화 또는 용역을 1년이상 계속적으로 공급한 자를 말하며, 1998년 1월 1일 이후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123조제5항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증감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중 적은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1999년 귀속 수입금액
2. 1999년 귀속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연평균 신장률을 곱한 금액
⑥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산출세액이 변경 또는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 한다.
⑧2000년 또는 2001년 중에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12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삭제 <2000.12.29>
제120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법 제1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997년 각 과세기간 대비 1998년 각 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전기 과세표준신고금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을 말하며, 법 제1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25조제2항제3호가목의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일반과세자
가.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 100분의 43
나.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21
다. 광업 : 100분의 20
라. 제조업 : 100분의 22
마. 도매업 : 100분의 18
바. 소매업 : 100분의 20
사. 건설업 : 100분의 37
아. 음식업 : 100분의 50
자. 숙박업 : 100분의 50
차.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50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3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0
파.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40
2. 간이과세자
가.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③법 제1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법 제12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직전기 과세표준신고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직전전 과세기간 대비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금액 또는 납부세액이 변경 또는 경정됨에 따라 경감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⑥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⑦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 삭제 <2000.12.29>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20세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1.10>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②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등을 포함한다)ㆍ가스료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⑥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23조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한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제3항ㆍ제34조제5항 및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법 제130조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7.1>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지구
제125조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법 제1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제124조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126조 (최저한세)
①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법인세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27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
2.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
제128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1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31조, 법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법 제37조, 법 제42조, 법 제48조, 법 제50조, 법 제81조 내지 법 제83조, 법 제84조제1항, 법 제85조 및 법 제97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2.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Array
③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Array
Array
Array
④제3항 각호의 산식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1. 소비성서비스업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과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3.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ㆍ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부분에 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법 제135조제1항의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⑥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주식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1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1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8.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19. 내국법인이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2.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⑦삭제 <2000.12.29>
⑧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ㆍ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1.10>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에 한한다)
3. 오락ㆍ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를 말한다.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
Array
⑤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전환소기업"이라 함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된 사업의 판정,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제136조 (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법 제1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이월결손금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
3. 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4.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
②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법 제14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한도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45조제3항 본문 및 법 제146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⑦법 제1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0.30>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삭제 <2000.12.29>
⑧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법 제14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⑨법 제1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⑩법 제1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⑪제10항의 경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최초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⑫삭제 <2000.12.29>